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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규집행부는 정년연장,퇴직수당에 관한 내용을 호도하지 말라 -이청호 님글중에서

    • 조합원
    • 13-04-11 17:22
    • 1,610

      
    글쓴이 : 이청호 (211.♡.2.233)  조회 : 1,573   



    정년관련 노사합의사항 경과

    1.IMF사태 이전 : 정년 61세

    2. 1999.12.30 : 61세 => 60세

    3. 2000.12.30 : 60세 => 58세

    4. 2003.12.31  : 단체협약(배일도집행부)에서 “정년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연동하여 추진한다.”라고 노사합의.

    5. 2008.11.20  : 단체협약(김영후집행부)에서 “정년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연동하여 추진한다.”라고 노사합의.

    6. 2010.12.22  : 단체협약(정연수집행부)에서 “정년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연동하여 추진한다.”라고 노사합의.


    7. 2008.6.13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개정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부칙 <제9113호,2008.6.13>
    ①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 중 방호직렬, 등대직렬 및 경비관리직렬 공무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8. 2012.12.10 서울모델 공익협의회 조정서
     서울지하철노사의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2012.12.7 본협의회를 개최하고 2012.12.10 공익협의회를 개최하여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노동조합 간에 의견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공익위원 6명중 5명이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을 함.
     “조정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와 서울메트로,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사이의 2012년도 임단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
    2. 퇴직금누진제(퇴직수당) 폐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소위원회(공익위)에서 구체적인 내용. 보전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3. 정년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2012.12.10
    서울특별시 노사정서울모델 공익협의회 
    위원장    윤진호 인
    위원        김  진 인
    위원        박현국 인
    위원        배일연 인
    위원        박동영 인



    9. 2012.12.10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과 김익환사장 정연수위원장이 체결한 합의서
     “합의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와 서울메트로,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사이의 2012년도 임단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
    2. 퇴직금누진제(퇴직수당) 폐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소위원회(공익위)에서 구체적인 내용. 보전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3. 정년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2012.12.10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윤진호 인
    서울메트로 사장                  김익환 인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정연수 인


    10. 2012.12.10 서울메트로 사장과 사울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간에 체결한 합의서.
    “2012년 노사합의서”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은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Ⅱ. 단체협약관련
    1.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
    나. 정년연장과 퇴직금 누진제(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은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소위원회(공익위)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2012.12.12
    서울메트로 사장                김익환 인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정연수 인”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에 관한  최종 결정은 서울모델 공익협의회에 위임이 되어 있으며 시행시기는 2013년 상반기 중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철노사 양측은 서울모델 운영규정8조, 9조에 따라 서울모델공익협의회에 의견진술만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서울지하철노조는 최근에 발행한 노보나 서울모델에서 발언한 내용을 볼 때 정연수가 체결한 2012.12.10합의서를 인정하지 않을려는 입장인것 같다,

     박정규 집행부가 해고자를 복직시켜준 박원순에 진 빚을 갚기 위하여 정년연장에 대한 시행시기와 그 내용을  재논의하는 장을 만들기 위하여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슴에도 불구하고 안건으로 상정하여 노사협력실장의 발언중 앞과 뒤를 잘라내고 정년연장이 아직 안되었다는 말 한마디만 가지고 현장에 알려 조합원들을 불안하게하고 선후배간의 갈등을 부추키고 있다,

     서울모델협의회에서도 박정규 집행부가 이러한 의도를 엳보이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많은 조합원들이 우려의 눈길로 주시하고 있다.

    박정규집행부는 2012.12.10노사합의서를 재논의하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대의원대회에 단체협약안건으로 상정하여 교섭위원을 인준받고 노사 단체협약을 할 수 있을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과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공정한 노사교섭을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책임이 있을것이다.

     
    위의 일련의 노사합의서 내용을 볼 때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하되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소위원회(공익위)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하여야 하므로, 박정규집행부는 2012.12.10노사합의서를 승계한 조합으로서 이 합의서가 이행되는데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3년 상반기 중에 시행되지 아니 할 경우 단체협약위반으로서  불법행위가 되므로  관련 당사자(시장,서울모델위원장, 사장, 노조)는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Comment

    13-04-11 17:36
    퇴직수당에 대하여   
     글쓴이 : 이청호 (222.♡.200.243)  조회 : 1,059   



    2012.12.10 노사합의서에서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을 서울모델에 구체적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중에 시행하라고 합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책임있는 노동조합이 바른 해석을 하여 노동조합의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는데 조합간부들이 현장을 다니며 흘리는 소문만 있을 뿐 노동조합의 방침을 발표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장은 계층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정년연장에 대하여는 "가"항에서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라고 하여 이행촉구만 하면 되지만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한데 노동조합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조합원의 입장이지만 퇴직수당의 정책방향을 검토하여 보고 노동조합의 조속한 정책결정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퇴직수당에 대하여 조합원 상호간 올바른 논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1. 2012.12.10 노사합의서 인정여부
    박정규집행부는 2012.12.10노사합의서를 맺은 정연수 집행부가 조합원인준투표에서 부결되었다는 점을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강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인정하지 않을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서울모델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볼 때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은 정연수집행부를 이어 받은 후임집행부로서 2012.12.10노사합의서를 성실하게 이행시킬 의무가 있다고 본다.


    2.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의 관련
    박정규위원장이 위원장 후보일때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였고 위원장이 되고 난 지금에도 노조간부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것 같은데 이는 합의서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것 같다.
    노사합의서는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서울모델공익위에서 구체적방안을 마련하여 2013 상반기에)시행한다라고 합의하였는데,
    이것을 풀어서 쓴다면 정년연장은(서울모델공익위에서 구체적방안을 마련하여 2013 상반기에)시행하고, 그리고 퇴직수당은(서울모델공익위에서 구체적방안을 마련하여 2013 상반기에)시행한다.라는 것이므로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연관이 없으며 노사합의전에 나온 서울모델의 조정서와 서울모델위원장 사장 위원장이 합의한 합의서에는 퇴직수당과 정년연장을 별도의 항으로 한것만 보아도 연관이 없다는 것임이 분명하다.


    3. 퇴직수당의 현재가치
    퇴직수당은 근속년수에 따라 월평균임금의 50%를 퇴직시에 지급하는수당인데 이것을 서울시와 공사는 이 퇴직수당이 사실상 퇴직금누진제이니 이를 폐지하고 폐지하지 아니하면 성과급을 적게 주겠다는 주장이고,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 서 있는데 2012.12.10 노사합의서에서 서울모델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중에 시행하기로 하였으니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연구 검토가 조속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우선 퇴직수당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여 보면 (정확한 정보가 없으므로 대략적인 계산임)
      가. 퇴직수당 지급대상자: 8,000명(2,000년 이전입사자)
      나. 퇴직수당 지급받을 장래근속년수: 15년(대상자의 평균연령을 45세로 보고 정년을 60세로 볼 경우)
      다. 현재 퇴직자 기준 년 퇴직수당: 230만원 (평균임금: 460만원)
    으로 볼 때 퇴직수당 대상자 8,000명 전체의 현재 지급액은 약2,760억원(8,000명*15년*230만원)정도아다.

    개인별로 대략 계산한다면 개인별장래근속년수*230만원로 하면 대충 맞을것입니다.


    장래의 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으로는 여러방법이 있지만 아래 3가지만 소개하면
      가. 연금현가법: 장래에 계속 발생하는 연금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
      나. 호프만식: 보업금의 산정시 장래의 수익을 단리로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 법원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으며 보상액이 라이프니츠식에 비하여 많다.
      다. 라이프니츠식: 보업금의 산정시 장래의 수익을 복리로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 보험업계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으며 보상액이 호프만식에 비하여 적다.


    4. 퇴직수당의 보전방법
    위에거 본 바와 같이 현재 공사가 일시에 퇴직연금을 보상한다면 약2,760억원에 달하므로 재정적인 부담이 크므로 이를 보전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서울시나 공사는 보전율을 낮추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여러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가. 퇴직수당대상자에게 일시보상
          해당자 개인별로 장래근속년수와 퇴직수당을 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보상하는 방법으로서 현재의 보수규정에는 적합하나 동일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2,000년 이후에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 보상금액이 없으므로 직장내 갈등의 소지가 있다.
         
      나. 전직원에게 보전
          전 직원의 현재의 퇴직수당을 기본급으로 산입하든 수당으로 만들던지 임금테이블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경우 2,000년 이후 입사자는 물론 앞으로 신규입사자에게도 적용될 것이므로 서울시나 공사는 보전비율을 크게 낮추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은 인천지하철이나 타 기관에서의 선례를 비교하여 노동조합의 주장근거를 제시하면 될 것이다.
     이 방법은 전직원에게 해당되므로 2,000년 이후 입사자와의 갈등은 해소되나, 2,000년 이전입사자에 대한 퇴직수당보전율이 적게 될 경우 불만이 생길 것이다.


    5. 연말성과급과의 관련
     퇴직수당을 폐지하고 보전받는 금액과 퇴직수당을 폐지하지 않았을 경우 연말성과금으로 손해보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대략 230만원 이상이냐를 따져서 판단할 수 있을것이다.
    예를 들어 2,000년 이전입사자가 보전율이 50%이 경우 1년에 보전되는 금액이 115만원이고, 퇴직수당이 폐지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연말성과급이 115만원이상 나온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6.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 퇴직수당은 폐지할 것이냐?
    -. 폐지를 한다면 개인별 보상을 할것인지 아니면 전 직원에게 보전을 할 것이냐?
    -. 보전을 한다면  보전율은 어떻게 할 것이냐?
    -. 퇴직수당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 연말성과급의 손해는 얼마나 발생하는냐?
    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조합원과 서울모델에도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달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조합원 상호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기회를 만들어 서로를 위하고 단결하는 직장을 만들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3.4.8
    이 청호
    서지펌 13-04-11 17:43
    해고효력홍… 13-04-09 10:31  1.♡.56.28   
    해고효력을 다투는 사람으로 한마디합니다. 정년연장과 퇴직수당폐지는 연계되어 있지않습니다. 서울시 노사정모델 합의서에 분명히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단체협약에 옮기면서 2개의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단체협약이 우선이니 그것대로 해석되고 정연수는 55년생부터 적용한다는 해설서와 더불어 구단체협약33조 폐지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임오프제 도입을 하는 단체협약 채무적 부분 별건 합의 즉 이면합의 해주었습니다. 그후에 그 11일은 김익환 결근한 날이라 주장을합니다. 그래서 단체협약 전문은 완성되었습니다. 그 완성된 단체협약이 신단체협약입니다.  아예 정년 조항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퇴직금누진제 강화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비공개 비밀로 작성되었다 해도 3월11일 지났기 때문에 효력완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55년생 법적 투쟁한다는 것 웃기는 논리입니다. 투쟁할 근거가 없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정년연장 은혜적인 차원에서 정년연장하면 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