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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말 정기 승진을 유야무야 사측에 상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 !

    • 조합원
    • 13-04-11 23:08
    • 1,643
    2012년말 정기 승진이 무산되고 대신해서 2013년 5월10일 실시 됩니다
    2013년말 정기 승진은 2014년 1/4분기로 특별한 사정이 없이 미뤄버린 서지는정기승진 상납 행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18대 서지 중앙 사무국장의 인사비리 제보로 시작된 승진연기는 2020년까지 해결을 할수 없는 비정상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실시되는  서울메트로 직원 일만명의 정기승진을 입사년도를 고려한 장기 근속자란 명목으로 복직자가 차지 합니다
    사측은 코에 손도 안대고 풀고 복직자 위원장은 밀린 승진이라며 챙기고 이보다 더한 인사 짜웅은 없습니다
    과거 서지  배일도 초대 위원장도 자신의 임기내는 승진하지 아니하고 최말단인 6급 이였습니다
    노조 완장도 차고 승진도 하겠다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자신들이면서 남탓으로 돌리고 후안무치한 합의를 해대고 있습니다

    ---아래는 2013.04.08일 서지 노,사 협의회 의결 해설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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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의결[해설] 
     글쓴이 : SSLU (112.♡.140.96)  조회 : 182   
      9W1qTOlVhnzg5DWc.jpg (5.1M) [5] DATE : 2013-04-11 18:02:22
    1. 2013년 5급, 6급 직원 607명 승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승진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직종별 승진 예정인원의 20%를 장기근속자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 심사승진을 실시한다.

    나. 승진실시 세부사항은 「승진 심사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다. 정원연동에 따른 2013년도 4급 및 5급으로의 승진은 2014년 1/4분기 내에 시행하고 장기근속자 우대방안을 마련한다.

    ■ 해 설

    ○ 5월 10일 시행하는 607명 승진자 선정에 대한 시행 기준 마련

    ○ 과거 인사 승진 시 실질적인 장기근속자 우대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승진적체 해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장기근속자 20% 할당 우선 선발제를 도입함. 현행 심사승진과는 별도의 (장기근속)승진자 할당을 통해 2013년도 4급 및 5급 승진시행에 반영하는 내용.
    ※ 장기근속자 20% 할당제(우선 선발) : 입사연도를 고려한 현 직급 장기근속자 우선

    ○ 고과 성적에 과도하게 편중된 승진 질서의 폐해를 완화하고 장기근속자 승진적체 해소의 토대 마련. 

    ○ 승진 심사기준 심의위원회 및 승진서열 명부 공개로 비리 의혹이나 인사 잡음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종합평정비율 조정 등 불합리한 승진제도 개선과 4급까지 근속자동승진제 요구 등 인사제도 근본개선 과제는 2/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예정

    ○ 「정원 연동 2012년 승진계획」에 따른 5급 350명, 6급 257명 총 607명 인사승진은 2013년 5월 10일자로 시행하며, 「2013년 정원 연동 승진」은 당해 연도 근무성적과 기준 반영을 통해 2014년 1/4분기 내에 시행

    ○  2000년 이후 입사자 승진적체 해소 방안 관련 : 노동조합의 6급 승진TO 확보 요구에 대해 사측은 노사협의회 시 ‘내부 의결을 거쳐 인사계획을 마련, 하반기 시행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힘. 노동조합은 차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2000년 이후 입사자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구체적 시행을 요구할 방침 

    ■  2013년 5월 10일 시행 5급, 6급 승진 인원과 장기근속자 우대 비중
     참조
    ○ 승진후보자명부 및 조정서열명부 작성 방법

    1)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5급 ⇒ 4급 : 3년, 6급 ⇒ 5급 : 2년) 경과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근무성적[2012년(50%)+2011년(30%)+2010년(20%)] 70%, 경력평정점수 30%, 가점평정점수 2%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

    2) 인사위원회 조정서열 작성
    ● 3급으로의 심사승진 : 승진후보자명부 점수(70%)+내부경영평가 점수(10%) + 면접점수 20% + (다면평가점수 10%)를 반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
    ● 4급이하 상위직급으로의 심사승진 : 승진후보자명부 점수(90%) + 내부경영평가 점수(10%)를 반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
    ※ 내부경영평가 점수 : 2012년도 내부경영평가 계량지표 점수
    ※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승진예정인원의 1.5배수를 사장에게 추천 선정

    2. 주요 역 및 거점 현업 조책임자의 직급을 3급으로 조정하여 2013년 내 시행한다.
    ■ 해 설
    ○ 주요 역 및 현업의 조책임자 등의 직급 상향조정(4급→3급)을 2013년 내 확정 시행, 상위 TO 추가확대 효과

    3.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노사관계 신뢰구축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2/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다.
    ■ 해 설
    ○ 단체협약 제10조(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지회장의 정당한 조합활동은 근무보다 우선한다’ 등 조항 삭제(전임 노사 대표간 이면합의 논란 제기)와 사측의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사용시간, 인원)의 일방 배분에 따른 위법적 축소로 인해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기본적 집행업무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 노사협의회, 교육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복지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사내복지기금회의, 단체협상 등 대표 교섭노조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다하고, 현장 고충 해결 등 정상적인 노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2/4분기에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방침

    4.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평가를 위해 내부경영평가 평가지표(KPI)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한다.
    ■ 해 설
    ○ 탁상행정에 가까운 현행 내부 경영평가 지표는 사실상 과도한 현장통제와 실적 경쟁 강요, 승무분야의 경우 휴가 통제의 구실로 이어지는 폐해를 낳고 있음.
    ○ 노동조합은 ‘고객부주의 안전사고 발생건수’, ‘역사 미세먼지 농도’ ‘창의제안’ ‘봉사활동’ ‘매칭 그랜트’ ‘산업재해’ ‘대기조 충당실적, 대체수당 발생실적’ 등의 반영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추후 종합적 검토를 통해 현장 요구가 반영되도록 할 계획. 
    (※봉사활동 및 매칭그랜트는 근평 등 평가지표에 반영하지 않도록 확인 및 조치)

    5. 무임수송 비용의 정부지원을 위하여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
    ■ 해 설
    ○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서울메트로 운영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임수송 비용에 대해 정부지원 입법화 운동을 추진할 예정. 전국 6대도시 7개 지하철노조 및 전국철도노조가 공동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며 전국도시철도 운영기관협의회에 노사 공동 추진을 제안.
     
    6. 안전문화 확립을 위해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노사정 안전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노사가 같이 참여한다.
    ■ 해 설
    ○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노사정 안전위원회에 사업장별 노사안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
    사고 발생 시 현장 노동자 및 관리자에 대한 책임전가와 징계, 처벌로만 이어지던 구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징벌 위주의 사후 처방에서 원인규명과 안전 예방 위주의 활동으로 전환시켜 나가고자 함.

    7.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 의한 대상·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2013년 하반기에 추진한다.
    ■ 해 설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의 중간정산 요청을 감안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추진, 2012년 7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중간정산 대상과 기준 적용   
    참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8. 직원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한 휴(休)프로그램을 2013년에 예산범위 내에서 200명 이상 실시한다.
    ■ 해 설
    ○ 조합원의 고령화와 더불어 직무 스트레스, 공황장애 등 관련 질병이 증가 추세임. 이에 직원 심신 보건 프로그램을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내실 있게 실시하여 휴식과 재충전 기회 제공
    ○ 전문교육기관과 연계 실시 계획(6월~11월)
    ●교육인원 : 230명가량 (세부 계획에 따라 변동)
    ●소요예산 : 8,000만원(전년도보다 2,000만원 증액)
    ●프로그램 예: 기체조, 디톡스체조(체내 독소 배출, 면역력 증진), 호흡명상, 유기압법(맛사지로 심신 피로해소), 숲 치유, 삼림욕, 선인기공행법(긴장, 스트레스 해소) 등 

    9.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2013년에 국내외 기획연수를 실시하되, 연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전 등 테마별 연수를 추진한다.
    ■ 해 설
    ○ 개인 및 공사가 각 50%씩 분담했던 배낭연수 방식을 탈피하여 감성개발과 능력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기관 벤치마킹(안전, 서비스, 역사환경, 부대사업운영 등) 및 테마 기획으로 실시하되 다양한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시행
    ●계획 :  ’13년 4월 방침 확정 
    ●시행시기 : 5~6월 경 계획(업체 계약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소요예산 : 6억원(1인당 연수비용 책정에 따라 인원 확정)

    10. 전자신분증 장애에 따른 직원불편 최소화를 위해 출퇴근 단말기 태그 폐지를 검토한다. 다만, 출퇴근시차제 신청 직원은 별도 방법으로 실시한다.
    ■ 해 설
    ○ 2008년 전자신분증 출퇴근 태그 제도 도입 이후 조합원의 불편 여론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이에 출퇴근 단말기 태그를 폐지함(2013.5.1부터 시행) 단, 출퇴근 시차제 직원들은 ERP상 별도 입력.
    ○ 전자신분증의 칩 오류 및 노후화로 인한 재발급 증가에 따른 예산낭비 및 조합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분기에는 노동조합이 전자신분증 개선(안)을 마련하여 노사협의 추진할 방침

    11. 무기 계약직 처우개선(호봉제도입 등)은 2013년도 2/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
    ■ 해 설
    ○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서울시장 방침 제101호 / ‘12.4.8)』에 따라 2012.5.1일자로 촉탁직을 제외하고 157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지만, 처우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음.
    ○ 고용안정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 요구

    Comment

    13-04-11 23:29
    2013년 노사교육위원회 의결  2013.04.05일
     글쓴이 : SSLU (112.♡.140.96)  조회 : 1,007   


    1.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계층별․역량별 필수교육이수시간 및 현장․사이버교육
        개선 방안을 3/4분기까지 마련하여 2014년도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반영한다.
    (해설) → 현재 진행 중인 교육이수제(사이버교육)의 문제점(개인별 학습 목표시간의 과다, 형식적인 역량별 구분 체계, 인사제도 연계로 전년도 목표시간 및 역량별 필수 이수 시간 미달성자 심사대상에서 제외 등)을 노사공동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사이버교육 폐지 및 직무 교육 강화 등 교육 내실화와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2014년도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담아낸다.


    2. 여성 직무능력 과정을 신설한다.
    (해설) → 2012년에 4~5급 대상만으로 실시했던 여성리더십과정을 전체 여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3.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석박사 학위과정 학습자에게 소정의 학비를 지원한다.
    (해설) →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직원으로 학기당 70명/50만원(년 최대 100만원)지원.



    4. 어학능력 검정시험 및 자격증 취득시 응시료 전액을 지원한다.
     (해설) → 실비 지원.
     

    5. 건전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 및 업무 효율서 향상을 위하여 휴(休)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해설) → 1/4분기 노사협의회와 연계.



    6. 「OJT 체계화를 통한 현장 지식경영 구축」은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노사 간 실무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해설) →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 이러닝 콘테츠 자체 제작, 시스템 개발, 사내 명강사 운영 등을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7. 해외기획연수를 시행한다.
    (해설)→ 과거 개인이 비용을 분담했던 배낭연수 방식을 탈피. 안전, 테마 기획 등 다양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2013년부터 시행한다. 예산 6억 원.



    8. 퇴직자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해설)→은퇴설계 과정은 퇴직 예정 5년 이내자 중 희망자 집합교육으로 확대 실시(기 수료자 제외)하고, 자기계발/퇴직대비로 분류된 이러닝 과정 30여개는 퇴직 예정 10년 이내자 까지로 확대하여 수강 가능.


    9. 신기술, 안전, 설비 등 다양한 자체 제작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한다.
    (해설) → 현장에 꼭 필요한 안전, 시설, 설비, 신기술 등 교육 콘텐츠를 자체 개발하여 제작,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도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10. ‘13년 개인별 교육이수 목표시간 및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이한다.   

    가. 집합교육 시간은 실시간으로 인정하고, 사이버교육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의 경우 고용노동부 승인시간, 비환급 과정은 표준학습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한다.

    나. 현장직무교육의 직무향상교육은 연간 24시간까지 기타 법정교육 등은    법령 범위 내에서 24시간까지 직무역량 이수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본사는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직무향상교육은 청렴윤리 교육으로 12시간까지 인정한다.

    다. 사이버교육 직무전문과정은 전년도 이수한 과정을 금년도에 재수강한  경우에도 이수시간으로 인정한다.

    라. ‘13년도 사회공헌활동은 최대 12시간까지 공통역량 이수시간으로  인정한다.

    (해설) → 현장은 법정 12시간을 추가 확보, 본사는 직무 12시간 포함 최대 24시간 추가 확보.




    11. 교육훈련기본계획(안)은 전년도 4/4분기에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당해 연도 1/4분기 내에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기타 노조 요구에 따른 사측 제시 자료]
    노후 PC연도별 교체 계획
    2013년(2005년~2006년 도입PC) 1,924대
    2014년(2007년~2008년 도입PC) 1,608대

    □ PC 정수 확대 방안
    ○ 현재 PC지급 대수는 4,459대로 현원대비 2인 1PC를 운용중이며,
    ○ 지급기준은 사무실내 통상근무자, 부역장, 부관리소장, 조장급 등은 1인 1PC
    ○ 교대, 교번근무의 경우 조별, 인원별 등을 고려하여 산정 지급운용 중이며, 사무실 설치환경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고 있음.
    ○ ERP 및 온라인 교육 등 PC 활용도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 예산을 확보하여 PC정수를 확대 추진할 예정임.
    조합원 13-04-12 01:22
    2012년말 정기 승진 예정자가 2011년 근평 결과로 2013.5.10일 승진 한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승진입니다
    2012년 근평 결과로 2013년 승진 예정자가 2014년 1/4분기에 승진 한다면 2014년 연말에라도 승진 하면 상납이 아닙니다
    하지만 2013.04.08일 노,사 합의 방식은 2013년말 정기 승진이  합의서 문구 어딜봐도 아예 없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