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무본부
  • 승무본부
  • 기술본부
  • 차량본부
  • 본사지부
  • 역무본부

    Home > 본부마당 > 역무본부

    제목 2012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조합원
    • 13-04-13 08:47
    • 1,908

    제목 2012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조합원
    • 13-04-13 08:44
    • 2
    제목 2012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작성자 자격부과실  작성일 2013/02/01 
    다운로드 붙임1.2012년도_직장가입자_보험료_연말정산_처리_요령.hwp (1314304 Bytes)   
    붙임_2._연말정산_프로그램.zip (2984012 Bytes)   
    붙임_3._2012년도_연말정산_전산매체_신고방법(사용자설명서).hwp (411648 Bytes)    
      

      2012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에 당해 연도 확정소득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6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연말정산 추진 일정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발송 … 2013. 1.31.

      - EDI 가입 사업장 : EDI시스템으로 전송

      - EDI 미가입 사업장 : 우편발송

        가입자 수 80인 이하 사업장 : 종이서식

        가입자 수 80인 초과 사업장 : 전산매체

      ※「보수총액통보서」의 '12년 보험료 납부총액은 가입자부담분(50%)임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신고(전산매체 포함) … 2013. 2. 28.까지

      - 신고내용 : 2012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 제출방법 : EDI, 팩스, 지사방문, 우편 등

      - 제출기한 : 2013. 2. 28.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1일까지 신고 가능 

     
    【건강보험 웹EDI 업무대행 기관 신고 안내】

    건강보험 웹EDI에 가입된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업무대행기관(세무사, 노무사)에서도 웹EDI 시스템을 통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사업장 통보 … 2013. 3.29.까지

      -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연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추가납부(반환)할 보험료를 사업장에 통보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착오자 이의 신청  … 2013. 4.15.까지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에 착오가 있는 가입자 이의신청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 2013. 5.10.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 3일전까지)

      - 대상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인 가입자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경우 : 3회 이내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경우 : 5회 이내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300이상인 경우 : 10회 이내

    ※ 정산보험료는 월 균등 분할하고, 10원 미만 금액은 첫 회에 합산

    (예: 정산보험료 13만원을 3개월로 분할납부 신청한 경우 : ①43,340원, ②43,330원, ③43,330원)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추가?반환) … 2013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2012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