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집행부는 정년연장,퇴직수당에 관한 내용을 호도하지 말라 -이청호 님글중에서
작성자 : 조합원 / 2013-04-11 17:22:16

  
글쓴이 : 이청호 (211.♡.2.233)  조회 : 1,573   



정년관련 노사합의사항 경과

1.IMF사태 이전 : 정년 61세

2. 1999.12.30 : 61세 => 60세

3. 2000.12.30 : 60세 => 58세

4. 2003.12.31  : 단체협약(배일도집행부)에서 “정년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연동하여 추진한다.”라고 노사합의.

5. 2008.11.20  : 단체협약(김영후집행부)에서 “정년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연동하여 추진한다.”라고 노사합의.

6. 2010.12.22  : 단체협약(정연수집행부)에서 “정년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연동하여 추진한다.”라고 노사합의.


7. 2008.6.13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개정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부칙 <제9113호,2008.6.13>
①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 중 방호직렬, 등대직렬 및 경비관리직렬 공무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8. 2012.12.10 서울모델 공익협의회 조정서
 서울지하철노사의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2012.12.7 본협의회를 개최하고 2012.12.10 공익협의회를 개최하여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노동조합 간에 의견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공익위원 6명중 5명이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을 함.
 “조정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와 서울메트로,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사이의 2012년도 임단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
2. 퇴직금누진제(퇴직수당) 폐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소위원회(공익위)에서 구체적인 내용. 보전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3. 정년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2012.12.10
서울특별시 노사정서울모델 공익협의회 
위원장    윤진호 인
위원        김  진 인
위원        박현국 인
위원        배일연 인
위원        박동영 인



9. 2012.12.10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과 김익환사장 정연수위원장이 체결한 합의서
 “합의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와 서울메트로,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사이의 2012년도 임단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
2. 퇴직금누진제(퇴직수당) 폐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소위원회(공익위)에서 구체적인 내용. 보전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3. 정년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2012.12.10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윤진호 인
서울메트로 사장                  김익환 인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정연수 인


10. 2012.12.10 서울메트로 사장과 사울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간에 체결한 합의서.
“2012년 노사합의서”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은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Ⅱ. 단체협약관련
1.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
나. 정년연장과 퇴직금 누진제(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은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소위원회(공익위)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2012.12.12
서울메트로 사장                김익환 인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정연수 인”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에 관한  최종 결정은 서울모델 공익협의회에 위임이 되어 있으며 시행시기는 2013년 상반기 중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철노사 양측은 서울모델 운영규정8조, 9조에 따라 서울모델공익협의회에 의견진술만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서울지하철노조는 최근에 발행한 노보나 서울모델에서 발언한 내용을 볼 때 정연수가 체결한 2012.12.10합의서를 인정하지 않을려는 입장인것 같다,

 박정규 집행부가 해고자를 복직시켜준 박원순에 진 빚을 갚기 위하여 정년연장에 대한 시행시기와 그 내용을  재논의하는 장을 만들기 위하여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슴에도 불구하고 안건으로 상정하여 노사협력실장의 발언중 앞과 뒤를 잘라내고 정년연장이 아직 안되었다는 말 한마디만 가지고 현장에 알려 조합원들을 불안하게하고 선후배간의 갈등을 부추키고 있다,

 서울모델협의회에서도 박정규 집행부가 이러한 의도를 엳보이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많은 조합원들이 우려의 눈길로 주시하고 있다.

박정규집행부는 2012.12.10노사합의서를 재논의하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대의원대회에 단체협약안건으로 상정하여 교섭위원을 인준받고 노사 단체협약을 할 수 있을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과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공정한 노사교섭을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책임이 있을것이다.

 
위의 일련의 노사합의서 내용을 볼 때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하되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소위원회(공익위)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하여야 하므로, 박정규집행부는 2012.12.10노사합의서를 승계한 조합으로서 이 합의서가 이행되는데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3년 상반기 중에 시행되지 아니 할 경우 단체협약위반으로서  불법행위가 되므로  관련 당사자(시장,서울모델위원장, 사장, 노조)는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