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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마무리하며

    • smslu
    • 14-06-30 09:13
    •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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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마무리하며
     
    2015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
       ▶ 최저임금 시간급 5,580(7.1%, 370원 인상),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201511일부터 20151231일까지 적용
    ▶ 노동계 일치단결하여 작년(7.2%인상)에 이어 금년에도 7%대의 인상율을 이끌어내
     2008년 이후 6년만에 법정기간내 최저임금 심의의결 마무리
     
    2015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지난 3월 말 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시작으로 약 3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14년 6월 25일 05시 20분에 마무리되었다. 이자리에는 조동희 사무처장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결정단위는 시간급으로 정하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와 관련해서는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였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서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시간급 6,700(28.6% 인상), 사용자는 5,210(동결)을 제시하였다. 이후 최종합의까지는 많은 진통이 있었으며, 4차례의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노동계는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안을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인상의 최소화를 요구하였다.
     
    공익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원만한 심의의결을 위해 제7차 전원회의에서 교섭촉진구간으로 5.4%~7.4%를 제시하였고 노사양측의 요구를 받아 단일안으로 2014년 대비 370원 인상(7.1%)5,580원을 제시하였다.
     
    공익위원회 제시안에 대한 투표결과 의결정족수 27명 중 찬성 18, 기권9명으로 2015년 적용 최저임금 5,580원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201485일 고시되며 201511일부터 1231일까지 적용된다.
     
    국민노총은 이번 협상의 결과가 당초 노동계가 요구했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300만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들의 소득불평등도 개선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또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아직도 최저임금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형제들을 위해 최저임금인상 못지않게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택시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들의 고민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제도개선을 고민해야할 것이다. 국민노총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득분배상황이 개선되어 빈부격차의 간극을 좁히고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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