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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련, 14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smslu
    • 14-06-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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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지방공기업연맹
    14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김영철 공기업과장, 정부 정책방향 설명
     
    전국지방공기업연맹(이하 전공노련)2014610일부터 23일 일정으로 간부교육수련회를 겸한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 및 창립 9주년 기념식을 강원도 태백시 O2리조트에서 개최했다.
     
    특히 이날 김영철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장은 전공노련 간부들을 대상으로 ‘2014년 지방공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영철 과장은 현재 공기업노조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승소액에 대한 비용은 총액임금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하면서 지방공기업노조가 건의한 성과급 중 150% 기본성과급 지급은 지방공기업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일부 공기업에서 노조가 중심이 돼 성과급 나눠먹기가 이뤄지고, 지방공기업 정상화 반대 집단행동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전공노련은 순수지방공기업 노조로 구성돼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용세습, 인사운영, 해고시 협의 사항 등 관행적 불법 협약 내용 개정에 협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 특별채용, 휴직급여, 학자금 등 복리후생제도 기준에 따라 정상화 추진노력에 노조에서 적극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관행적인 비정상적인 성과급 나눠먹기 근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지방공기업노조가 앞장서 불법,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정상적인 노·사 상생관계와 경영혁신을 통해 주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선도하는 지방공기업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공기업도 불법 노·사 협약이 존재한다며 조합갑부 인사발령시 조합위원장과 협의 교섭권을 가진 유일한 노동단체만 인정하는 사례 인원감축 노·사합의 의거 방법 결정 조합활동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 불가 등을 불법 노·사협약의 예로 들었다.
     
    이외에도 최근 노동계 이슈 및 사례에 대해 ▶ 강정윤 공인노무사, 공공부문 노사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 배일도(전 국회의원) 한국사회발전연구원장,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해설 및 노조 대응에 대해 ▶ 변민혁 변호사,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문제점 및 노조대응에 대해 ▶ 박종남 공인노무사 등의 특강이 있었다.
     
    한편, 전공노련 대의원대회에서는 인사말을 한 이선호  전공노련은 오랜만에 모인 소중한 시간인 만큼 지난 1년간의 기록과 향후 1년간의 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이번 대의원대회가 회원 조합간 정보교류의 장, 지식 습득의 기회, 상호유대감 형성을 통한 교섭력 확보의 매개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11일 열린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대의원대회에서는 2013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김경모(김대중 컨벤션센터 노조 위원장) 회계감사 선출 규약개정(조합원 1인당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의무금 인상, 대의원 배정기준 변경)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