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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련, 14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Name:
smslu
Datetime:
14-06-12 15:23
Views:
951
전국지방공기업연맹
14
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김영철 공기업과장
,
정부 정책방향 설명
전국지방공기업연맹
(
이하 전공노련
)
은
2014
년
6
월
10
일부터
2
박
3
일 일정으로 간부교육수련회를 겸한
‘2014
년 정기대의원대회 및 창립
9
주년 기념식
’
을 강원도 태백시
O2
리조트에서 개최했다
.
특히 이날 김영철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장은 전공노련 간부들을 대상으로
‘2014
년 지방공기업 정책방향
’
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
김영철 과장은
“
현재 공기업노조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승소액에 대한 비용은 총액임금에서 제외하겠다
”
고 말하면서
“
지방공기업노조가 건의한 성과급 중
150%
기본성과급 지급은 지방공기업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것
”
이라며
“
일부 공기업에서 노조가 중심이 돼 성과급 나눠먹기가 이뤄지고
,
지방공기업 정상화 반대 집단행동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
고 피력했다
.
또한
“
전공노련은 순수지방공기업 노조로 구성돼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며
“
고용세습
,
인사운영
,
해고시 협의 사항 등 관행적 불법 협약 내용 개정에 협조했으면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유가족 특별채용
,
휴직급여
,
학자금 등 복리후생제도 기준에 따라 정상화 추진노력에 노조에서 적극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
”
며
“
관행적인 비정상적인 성과급 나눠먹기 근절을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김 과장은
“
지방공기업노조가 앞장서 불법
,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며
“
정상적인 노
·
사 상생관계와 경영혁신을 통해 주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선도하는 지방공기업이 됐으면 한다
”
고 강조했다
.
그는 지방공기업도 불법 노
·
사 협약이 존재한다며
▲
조합갑부 인사발령시 조합위원장과 협의
▲
교섭권을 가진 유일한 노동단체만 인정하는 사례
▲
인원감축 노
·
사합의 의거 방법 결정
▲
조합활동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 불가 등을 불법 노
·
사협약의 예로 들었다
.
이외에도 최근 노동계 이슈 및 사례에 대해 ▶ 강정윤 공인노무사
,
공공부문 노사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 배일도
(
전 국회의원
)
한국사회발전연구원장
,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해설 및 노조 대응에 대해 ▶ 변민혁 변호사
,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문제점 및 노조대응에 대해 ▶ 박종남 공인노무사 등의 특강이 있었다
.
한편
,
전공노련 대의원대회에서는 인사말을 한 이선호
전공노련은
“
오랜만에 모인 소중한 시간인 만큼 지난
1
년간의 기록과 향후
1
년간의 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
”
며
“
이번 대의원대회가 회원 조합간 정보교류의 장
,
지식 습득의 기회
,
상호유대감 형성을 통한 교섭력 확보의 매개체가 됐으면 한다
”
고 말했다
,
11
일 열린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대의원대회에서는
▲
2013
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
2014
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김경모
(
김대중 컨벤션센터 노조 위원장
)
회계감사 선출
▲
규약개정
(
조합원
1
인당
1500
원에서
1700
원으로 의무금 인상
,
대의원 배정기준 변경
)
등을 의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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