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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50억-5/20~5/31

    • 조합원
    • 15-05-17 01:42
    • 2,893

    업무공지

    홈 >업무공지
    제목 2015년도 퇴직금 중간정산 희망자 접수 안내 조회수 271
    작성시간 2015.05.15 20:51:07
    게시기한 영구
    작성자 한가연 사원 (6110-5273) 소속부서 노사협력처 급여복지팀
    1. 노사협력처-372(2015.05.14.) 2015년도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과 관련입니다.
    2. 2015년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각 소속에서는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전 직원(세부대상 붙임1 참조)
     
      . 중간정산금(예산액) : 50억원
     
      . 중간정산(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 2015.3.31
     
     . 신청기간 : 2015.5.20.(09:00)~2015.5.31.(24:00)까지
           ※ 접수기간 이후 접수, 취소, 수정 절대 불가
     
     . 중간정산 신청요건(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
    연번
    구 분
    요 건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문서시행일(’15.5.15) 기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이어야 함
    2
    무주택자의 주택임차
    문서시행일(’15.5.15) 기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이어야 함(, 근무기간중 1회에 한함)
    3
    본인 및 부양가족의 요양
    문서시행일(’15.5.15) 기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중(예정)이거나, 요양 종료후 1개월 이내
    4
    개인회생
    문서시행일(’15.5.15) 기준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5
    천재지변피해
    문서시행일(’15.5.15) 기준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함
      ※ 반드시 붙임2” 세부 신청요건 및 사유별 신청서류 확인 후 신청
     
      바. 신청방법 : 메트로피아/업무시스템/인사관리(HR)/ESS/퇴직금중간정산
        ○ 중간정산 사유 선택 및 부양가족수 입력
        ○ 대출 관련 확인사항 해당 란 선택(최종 대상자 선정시 활용)
          - 사내복지기금 대부금 및 새마을금고 대출금 : 희망자에 한해 일시상환
                (, 새마을금고의 경우 정년잔여기간 3년 미만자는 반드시 일시상환)
           - 대학생 학자금 대부금 : 희망자에 한해 일시상환, 미희망자는 보증보험증권 대체
             ·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중간정산 신청시 해당란에 체크하고, 건별 보증보험증권 제출
                (미제출시 중간정산금 지급 보류)
        ○ 근속기간 및 중간정산금 반드시 확인
           - 중간정산금은 근속기간을 연단위로 산정하므로, 신청화면 상의 중간정산금이 실제 예상치임
                     (별도로 ESS/급여/퇴직급여충당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연··일을 모두 계산한 것이므로
                중간정산 예상치보다 금액이 더 크게 나타남)
        , 2000.1.1.이전 입사자로서 개인별 퇴직금 근속기산일로부터 2013.12.31.까지 근속 5년 미만 지급률 가산 대상자가
              중간정산을 받을시, 중도퇴직으로 간주되어 2015.3.31.까지 근속 5년 미만인 경우 가산지급률은 소멸됨
              반드시 숙지 후 신청
     
     . 제출서류
        ○ 최초 신청시(5.20~5.31) : 소속 보관
          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개인별 전산 입·출력, 자필날인후 소속 제출
          ② 서약서 : 전산출력, 서명후 소속 제출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확인용
          ⇒ 소속에서는 부양가족 입력사항과 실제 서류상의 부양가족수 동일 여부 확인
        ○ 대상자 서류 접수시(6.8~6.15) : 소속에서 수합후 급여복지팀 제출(별도 문서 시행 예정)
         ① 최초 신청시 제출 서류 : 자필 날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서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 신청사유별 증빙서류 : 붙임<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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