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협력처-372호(2015.05.14.) 『2015년도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안)』과 관련입니다.
2. 2015년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각 소속에서는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전 직원(※세부대상 붙임1 참조)
나. 중간정산금(예산액) : 50억원
다. 중간정산(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 2015.3.31
라. 신청기간 : 2015.5.20.(09:00)~2015.5.31.(24:00)까지
※ 접수기간 이후 접수, 취소, 수정 절대 불가
마. 중간정산 신청요건(※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연번 |
구 분 |
요 건 |
1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문서시행일(’15.5.15) 기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이어야 함 |
2 |
무주택자의 주택임차 |
문서시행일(’15.5.15) 기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이어야 함(※단, 근무기간중 1회에 한함) |
3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요양 |
문서시행일(’15.5.15) 기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중(예정)이거나, 요양 종료후 1개월 이내 |
4 |
개인회생 |
문서시행일(’15.5.15) 기준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
5 |
천재지변피해 |
문서시행일(’15.5.15) 기준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함 |
※ 반드시 “붙임2” 세부 신청요건 및 사유별 신청서류 확인 후 신청
바. 신청방법 : 메트로피아/업무시스템/인사관리(HR)/ESS/퇴직금중간정산
○ 중간정산 사유 선택 및 부양가족수 입력
○ 대출 관련 확인사항 해당 란 선택(최종 대상자 선정시 활용)
- 사내복지기금 대부금 및 새마을금고 대출금 : 희망자에 한해 일시상환
(단, 새마을금고의 경우 정년잔여기간 3년 미만자는 반드시 일시상환)
- 대학생 학자금 대부금 : 희망자에 한해 일시상환, 미희망자는 보증보험증권 대체
·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중간정산 신청시 해당란에 체크하고, 건별 보증보험증권 제출
(※미제출시 중간정산금 지급 보류)
○ 근속기간 및 중간정산금 반드시 확인
- 중간정산금은 근속기간을 연단위로 산정하므로, 신청화면 상의 중간정산금이 실제 예상치임
(※별도로 ESS/급여/퇴직급여충당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연·월·일을 모두 계산한 것이므로
중간정산 예상치보다 금액이 더 크게 나타남)
○ 단, 2000.1.1.이전 입사자로서 개인별 퇴직금 근속기산일로부터 2013.12.31.까지 근속 5년 미만 지급률 가산 대상자가
중간정산을 받을시, 중도퇴직으로 간주되어 2015.3.31.까지 근속 5년 미만인 경우 가산지급률은 소멸됨을
반드시 숙지 후 신청
자. 제출서류
○ 최초 신청시(5.20~5.31) : 소속 보관
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개인별 전산 입·출력, 자필날인후 소속 제출
② 서약서 : 전산출력, 서명후 소속 제출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확인용
⇒ 소속에서는 부양가족 입력사항과 실제 서류상의 부양가족수 동일 여부 확인
○ 대상자 서류 접수시(6.8~6.15) : 소속에서 수합후 급여복지팀 제출(※별도 문서 시행 예정)
① 최초 신청시 제출 서류 : 자필 날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서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 신청사유별 증빙서류 : 붙임<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