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50억-5/20~5/31
작성자 : 조합원 / 2015-05-17 01: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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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도 퇴직금 중간정산 희망자 접수 안내 조회수 271
작성시간 2015.05.15 20:51:07
게시기한 영구
작성자 한가연 사원 (6110-5273) 소속부서 노사협력처 급여복지팀


1. 노사협력처-372(2015.05.14.) 2015년도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과 관련입니다.

2. 2015년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각 소속에서는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전 직원(세부대상 붙임1 참조)

 

  . 중간정산금(예산액) : 50억원

 

  . 중간정산(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 2015.3.31

 

 . 신청기간 : 2015.5.20.(09:00)~2015.5.31.(24:00)까지

       ※ 접수기간 이후 접수, 취소, 수정 절대 불가

 

 . 중간정산 신청요건(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



























연번

구 분

요 건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문서시행일(’15.5.15) 기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이어야 함

2

무주택자의 주택임차

문서시행일(’15.5.15) 기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이어야 함(, 근무기간중 1회에 한함)

3

본인 및 부양가족의 요양

문서시행일(’15.5.15) 기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중(예정)이거나, 요양 종료후 1개월 이내

4

개인회생

문서시행일(’15.5.15) 기준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5

천재지변피해

문서시행일(’15.5.15) 기준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함

  ※ 반드시 붙임2” 세부 신청요건 및 사유별 신청서류 확인 후 신청

 

  바. 신청방법 : 메트로피아/업무시스템/인사관리(HR)/ESS/퇴직금중간정산

    ○ 중간정산 사유 선택 및 부양가족수 입력

    ○ 대출 관련 확인사항 해당 란 선택(최종 대상자 선정시 활용)

      - 사내복지기금 대부금 및 새마을금고 대출금 : 희망자에 한해 일시상환

            (, 새마을금고의 경우 정년잔여기간 3년 미만자는 반드시 일시상환)

       - 대학생 학자금 대부금 : 희망자에 한해 일시상환, 미희망자는 보증보험증권 대체

         ·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중간정산 신청시 해당란에 체크하고, 건별 보증보험증권 제출

            (미제출시 중간정산금 지급 보류)

    ○ 근속기간 및 중간정산금 반드시 확인

       - 중간정산금은 근속기간을 연단위로 산정하므로, 신청화면 상의 중간정산금이 실제 예상치임

                 (별도로 ESS/급여/퇴직급여충당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연··일을 모두 계산한 것이므로

            중간정산 예상치보다 금액이 더 크게 나타남)

    , 2000.1.1.이전 입사자로서 개인별 퇴직금 근속기산일로부터 2013.12.31.까지 근속 5년 미만 지급률 가산 대상자가

          중간정산을 받을시, 중도퇴직으로 간주되어 2015.3.31.까지 근속 5년 미만인 경우 가산지급률은 소멸됨

          반드시 숙지 후 신청

 

 . 제출서류

    ○ 최초 신청시(5.20~5.31) : 소속 보관

      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개인별 전산 입·출력, 자필날인후 소속 제출

      ② 서약서 : 전산출력, 서명후 소속 제출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확인용

      ⇒ 소속에서는 부양가족 입력사항과 실제 서류상의 부양가족수 동일 여부 확인

    ○ 대상자 서류 접수시(6.8~6.15) : 소속에서 수합후 급여복지팀 제출(별도 문서 시행 예정)

     ① 최초 신청시 제출 서류 : 자필 날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서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 신청사유별 증빙서류 : 붙임<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