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무본부
  • 승무본부
  • 기술본부
  • 차량본부
  • 본사지부
  • 역무본부

    Home > 본부마당 > 역무본부

    사학연금 운영과 연금제도

    • 조합원
    • 13-09-22 08:36
    • 2,944
    -우리의 퇴직금제도가 문제라면 사학연금및 공무원 연금은 더 문제가 있다
     
     
    [TP서포터즈] 사학연금 운영과 연금제도 2013 TP서포터즈 / Activity
    2013/08/24 11:04
    전용뷰어 보기
    사학연금의 개요
    공적연금제도는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적연금제도는 현대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사학연금제도는 사학교직원만을 위한 공적연금제도로서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가입기간과 부담금 납부 및 각종 급여의 지급 요건 등이 일률적으로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1975 1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부담률과 급여의 내용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제도와 동일합니다.
    사학연금이 하는 일?
    교직원이 퇴직·사망시에는 퇴직급여·유족급여와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재해보상급여와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급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학연금제도는 비용부담주체로서 교직원, 학교기관 및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기금의 조성·증식 관리 및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의 운영 체계
    사학연금 적용범위
    적용대상 교직원의 범위
    구분
    범위
    교원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자
    사무직원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상 정원의 범위내에서 임명된 자
    ※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
    사학연금 적용절차
    교직원의 사학연금 적용(가입)은 소속 학교기관의 신고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사학연금 적용을 받습니다. 학교기관에서는 교직원이 임용되면 '교직원임용신고서(제108 서식)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부담금 및 각종 급여의 산출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해당 교직원에 대한 사학연금 적용(가입) 사실을 통지합니다.
    ※ 부담금 및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교직원 임용신고시 제출하는 내용을 기초로 결정되므로, 임용신고의 지연 또는 기재내용의 착오 등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임용신고서의 기재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용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학교기관을 통하여 공단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연금재정안정화
    비용부담체계
    사학연금제도의 비용부담 방식은 갹출형제도로서 가입자인 사학교직원과 사용자인 법인, 그리고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입자 개인은 교원과 사무직원의 경우 각각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을 부담하고, 법인은 교원과 사무직원분에 대하여 각각 7000분의 4,117 7000분의 7,000을 부담하며, 국가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교원분의 7000분의 2,883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부담 성격의 급여인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 및 부조적 성격의 급여인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은 법인과 국가 및 공단이 매년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적용)
    구분
    부담률
    부담자
    교원
    사무직원
    개인부담금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
    교직원부담
    법인부담금
    개인부담금의 7000분의 4,117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
    학교기관
    국가부담금
    개인부담금의 7000분의 2,883
    -
    국가
    - 사무직원
    개인부담금은 교원부담금과 동일하며, 법인부담금은 사무직원의 개인부담금과 같음

    * 연금제도의 비용부담 방식
    사학연금제도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학교직원과 학교경영기관(법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갹출형 성격의 제도입니다.
    '재정방식'
    연금제도에서 장래 급여지출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비용 조달을 위한 재정계획을 재원조달방식 또는 재정방식(Financing Methods)이라 하며, 비용의 조달시기에 따라서 적립방식(Funding Methods)과 부과방식(PAYG Method)으로 구분됩니다. 적립방식은 급여지출에 소요될 비용을 피용자의 가입시점부터 탈퇴시까지의 기간 동안 평준보혐료(Level Premium)에 의해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이며, 부과방식은 지급해야할 급여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거나 보유하더라도 위험준비금 수준에 그치는 방식입니다.
    '재정전망'

    현행 제도가 지속될 경우 사학연금제도는 2022년에 기금규모가 최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듬해부터는 재정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3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제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가입자는 물론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 등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재정추계 결과의 비교
    기금최고시점(최고기금액)
    재정수지역전시점(총수입<총지출)
    기금고갈시점
    2022(23.8조원)
    2023
    2033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본부마당 운영원칙 노동조합 01-17 35363
    1526 참여연대 박원순 - 기업 약점 잡아 돈 뜯어내… (1) 퍼오미 09-20 3261
    1525 [전언통신문 13-03] 서울 지하철 18대 총선 지연… smslu 02-13 3220
    1524 지하철 몰카범 잡고 보니 '대기업 부장님&… (1) 조합원 09-13 3173
    1523 서울모델 협의회 공익위원 6명 명단(윤진호,… (2) 조합원 03-28 3111
    1522 과거 직권조인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사례 (1) 현대정공펌 12-18 3108
    1521 개인성과급(평균임금)+기관성과급(임금x)=연… 조합원 11-20 3089
    1520 사학연금 운영과 연금제도 조합원 09-22 2945
    1519 도철 통합노동조합 성과급 분배 방법 조합원 01-01 2898
    1518 퇴직금 중간정산 50억-5/20~5/31 조합원 05-17 2893
    1517 서울지하철역 중 라돈 특별관리구역 역사 조합원 11-29 2860
    1516    내새끼는 스위스 유학 니새끼는 ???? 무상급식 10-16 2829
    1515 '깨진 유리창 이론'박정규의 웃음-병… 조합원 02-05 2807
    1514 2북지부 설 연휴 저녁도시락 배달 이벤트 2북지부장 02-02 2782
    1513    2000년 노무현-박원순 주고받은 편지-한찬수 … 조합원 12-30 2774
    1512 역무지부 944명 메트로노조역무본부 666명 (8) 숭구리당당 03-24 2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