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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되나”… 노사 촉각

    • 통상임금
    • 13-12-22 11:36
    • 2,444
    세계일보신문에 게재되었으며 9면의 TOP기사입니다.9면신문에 게재되었으며 9면의 TOP기사입니다.| 기사입력 2013-12-20 20:00 | 최종수정 2013-12-21 08:28 기사원문   
    대법 판결 임박… ‘제 2 통상임금 사태’ 예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노동계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국회와 대법원 등에 따르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미뤄진 가운데 대법원은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쯤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2009년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50%를 받던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 수당 50%를 추가해 달라는 것이다.

    1, 2심이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임금소송은 보통 1년 안팎이면 결론이 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과 같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원과 다른 해석을 해왔다. 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주말)근로 16시간을 합쳐 주 68시간 내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휴일에 추가로 근무해도 연장근로 수당 없이 휴일근로 수당만 지급했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 대책으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그간의 해석과는 달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킨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휴일근로시간(16시간)을 없앰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시행하는 시기를 기업규모별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하자는 여당의 입장과 공포 즉시 하자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예외조항 또한 서로 의견이 갈린다. 정부는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이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어둔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여당안은 예외조항을 둬 오히려 근로시간을 늘릴 여지를 두자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여당 안으로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법 개정을 둘러싸고 노사 및 여야 간에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산업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하면 기업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에 늘어난 연장근로수당까지 떠안게 된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서 휴일에도 일하는 근로자는 총 145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대법원 판결 이후 줄소송을 낼 경우 7조원 규모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에 이어 연장 근로수당 문제까지 연달아 터지면서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와 복잡한 임금구조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급속히 전개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겠지만 임금체계 개선과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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