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뉴스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2016년 5월 17일(화) 오후 2시 노동조합 회의장에서 총원 26명 중 24명 참석으로 ‘2016년 정기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철관 위원장은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공사 통합찬반투표 후 가장 큰 행사이다. 통합찬반투표가 부결로 종지부를 찍었지만, 다수의 조합원님이 내용을 잘 몰랐다고 한다”며 “협의 사항 중 징계기록을 삭제, 노동이사제, 경영협의회, 3조2교대를 폐지 등이 기억에 남는다”고 회고하며 “조합원님들의 투표로 결정된 사항인 만큼 더는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사장이 사표를 내고, 서지위원장도 그만둔 상태에서 마음이 착잡하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사장은 23일 이사회를 끝으로 이임식을 하고 떠난다고 한다. 결국, 서울시가 어떤 사장을 보낼지가 관건이다”며 “현재 조합원님들의 최대관심 사항은 승진이다. 공사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것 같다. 노동조합은 노사합의대로 시행하라고 지금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피력하며 “현재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과연봉제이다. 어떻게 막을 것인지, 정부와 서울시는 어떤 페널티로 재원을 줄이겠다고 협박을 할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노력하겠다”라고 대회사를 했다.
이어서 박용수 사무처장은 ▶지하철통합관련 노사정 잠정협의서 ▶양공사 통합관련 정책 설문조사 결과 ▶공공부문 노동조합 조직발전 전략(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2016년 5월, 6월 추진 사업계획을 보고 후 운영위원들은 심의 안건에 들어갔다.
[심의 안건]
▼제1호 의안 : 규약 제28조(기능) 제5호(부서장, 차장의 인준, 사무직원의 채용승인에 관한 사항)에 의거 중앙부서장 인준의 건(이택진 교육국장, 전재홍 노사대책국장) - 재석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통과.
▼제2호 의안 : 회계운영세칙 제5조 9호에 의거 회계운영세칙 일부 개정의 건(사무원 임금인상에 따른 기본급표 재확정) – 재석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통과.
▼제3호 의안 : 노동조합 규약 제28조(기능) 제6호에 의거 상벌규정 일부 개정의 건(상벌규정 제8조, 중앙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조문정리) - 재석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통과.
▼제4호 의안 : 규약 제11장 상벌 제98조 징계에 의거 징계사항 처리를 위한 징계조사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 운영위원들의 많은 논의 끝에 김철관 위원장은 “조합의 규약이나 뜻에 위반 되는 일들이 많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화합을 위해 안건을 폐기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며 동의를 구하고 재석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안건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