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뉴스
  • 공지사항/전언통신문
  • 조합일정
  • 성명/보도
  • 조합뉴스

    Home > 알림마당 > 조합뉴스

    서울시 최적위 근무형태 권고안

     
    꾸미기_20130306_160839.jpg

    서울시 지하철 근무자 근무형태 개선에 관한 권고안
     
    201336() 오후4시 서울도시철도공사 5층 회의실에서 제7차 서울시 지하철 최적근무 위원회가 개최 서울시 지하철 근무자 근무형태 개선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 했다.
     
    이번 최적위 권고안의 배경은 현재 서울시 지하철은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작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근무자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또한 권고안의 목적은 국내외 연구 결과와 국내외 안전보건안전기관의 일반적인 교대제 권고안을 토대로 서울시 지하철 근무자의 건강과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 공사의 경영진이 각 직종의 교대근무 형태 개선 시 고려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서울시 지하철 최적 근무위원회에는 이종수 환경감독관(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이 참석 했다.
     
     
    서울시 지하철 근무자 근무형태 개선 관련 권고안
     
     
    교대근무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따르는 근무 형태
     
    해 설
           . 교대근무 설계 혹은 변경 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캐나다 국립산업안전보건센터,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우리나라 노동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침이 있다.
     
           나.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들을 교대근무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근무형태는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다. 특히 각 지침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예를 들어 사회적 휴일 보장, 예측 가능한 스케줄과 같은)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 “교대제 공통원칙 범주별 구성참고)
     
       
    노동시간 증가 없는, 임금 삭감 없는, 노동 강도 강화 없는 근무형태 개선
     
    해 설
           . 근무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임금, 노동 강도 등 여타 노동조건의 변화가 동반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나.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근무형태의 변경이 아니라 근무형태의 개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여타 노동조건의 악화가 수반되는 근무형태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그러므로 근무형태를 개선할 때는 여타 노동조건의 악화가 수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력의 변화(인력 재배치 혹은 충원)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근무형태 개선
     
    해 설
           . 근무형태 개선 과정에서 인력의 변화(인력의 재배치 혹은 충원) 또한 불가피한 사항이다.
     
           나. 인력 충원 없는 근무형태 변경은 노동 강도 강화, 노동시간 연장 등 기존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근무형태 개선 과정에서 인력 충원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근무형태 개선의 효과를 매우 제한시킬 수 있다.
     
           다. 특히 현재 서울시 지하철의 일부 역사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야간 1인 근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근무지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라. 그러므로 근무형태 개선 과정에서 인력의 변화(인력의 재배치 혹은 충원)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 상황 및 현장 근무자의 요구에 기반 한 근무형태 개선
     
    해 설
          . 지하철 근무자들의 경우 업무와 관련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근무형태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나.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원칙에 부합한 근무형태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하철 근무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다. 또한 교대 근무에 대한 적응의 정도는 연령, 가족 관계 등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편차가 상당히 심하다.
     
          라. 그러므로 기본축이 되는 근무형태를 결정할 때는 가급적 다수의 현장근무자의 요구에 기반 한 근무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생체주기의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무형태 개선
     
    해 설
          . 현재 서울시 지하철 근무자들의 평균 연령이 교대근무로 인한 생체주기의 교란에 적응하기 어려운 4~50대이다.
     
           나. 특히 현재 승무분야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21일 주기 32교대제 근무형태에서는 장기간(14) 지속되는 이틀에 한 번의 장시간(15시간) 야간노동은 야간 근무 기간 동안의 생활 패턴을 야간과 주간을 하루 단위로 반복하게 함으로써 교대근무가 인체에 미치는 중요한 생리적 영향 중 하나인 생체주기의 교란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근무형태이다.
     
           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근무형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야비휴4일주기 42교대는 비록 야간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기는 하나 생체주기 교란을 최소화하고 온전한 휴일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근무형태의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라. 이와 더불어 고령자를 포함 민감 집단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최선의 근무형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해 설
           . 근무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임금, 노동 강도 등 여타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인력의 변화(인력의 재배치 혹은 충원)가 동반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합의해야 할 사항이다.
     
           나. 또한 지하철의 경우 각 직종별로 업무의 성격이 현저하게 다르므로 각 직종에 적합한 근무형태를 도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직동 간 형평성도 고려해야한다.
     
           다. 이처럼 근무형태 개선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해야 할 사항과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 만큼 최선의 근무형태를 도입과 이에 따른 적정 인력 산출을 위해 노사가 합의한 제3의 연구 기관에 의뢰하여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시일이 많이 걸리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연구 용역 이전이라고 적절한 근무형태를 노사가 합의 할 수 있다면 기존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인력 충원 이전에 현재 인력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