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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관 위원장, 국회 기재위원장과 기재부 고위 관료 만나, 전동차 국고 보조금 논의

    • 노동조합
    • 21-01-21 11:25
    • 1,331

    김철관 위원장이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만나 국회를 통과한 전동차 교체 국고 보조금을, 과거 계약 물량까지 포함시켜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철관 위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만나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사 노후전동차 교체 비용 506억 원(국비)에 대해, 올해 뿐만 아니라 지난 19년과 20년에 계약된 물량에 대해서도 국고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력히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기획재정부는 재원 조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21년 신규 발주 사업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공사와 국토교통부는 기존 계약 물량까지 포함한 집행계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조 측에서 김철관 위원장이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과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을 만나, 공사에 주장을 재확인해 줬다.

     

    김철관 위원장은 신규 발주물량 사업비 2,024억 중 공사 매칭분 759억 원을 공사채로 마련해야 하나, 공사 부채율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정안전부 공사채 승인기준 130%를 초과 전망돼 공사로서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태라며 “21년 국비 506억 원 집행 대상 범위에 2019년 발주한 5·7호선 전동차와 2020년 발주한 4호선 신규 전동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작년 국회에서 만성적자로 허덕이는 도시철도 무임 손실비용 보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노후전동차 교체 비용 국비 506억에 대해 이전 물량까지 포함시켜야한다기획재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공사와 노조의 입장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일환 기재부 차관은 무슨 뜻인지 인지했다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철관 위원장은 노후전동차 국비 집행 계획 관련 노동조합 건의서를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안일환 기재부 차관에게 각각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