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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임단협 노사합의서 해설서

    • 조합원
    • 13-10-13 16:43
    • 2,025
    2001년 임단협 노사합의서 해설서
     
    . 임금협약서
    1. 임금
    2001년 임금은 2000년 임금 총액대비 6% 인상한다.
    다만, 위 인상률을 산정함에 있어 성질상 임금인상에 포함하기 어려운 부분과 자연증가분 등 1.81%는 인상률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200111일부터 1231일까지 소급적용 한다. 인상방법은 호봉급에 정률로 한다.
     
    해설
     
    ‘01년 임금인상 총액 = ’00년 임금총액 + ‘00년 임금총액×1.81%
    공사가 최초 임금인상으로 제시한 12개항목중 9개항목은 무력화되고 3개항목만 1.81%인상의 근거로 제시.
    총액 1.81% 인상 소급분 : 551,200(616호 기준)
    기본급표는 추후 제시할 예정임.
    인준투표 찬성시 지급(2월 중)
     
    1.81% 산출근거
    1.81% = 2000년 총액대비 6% - (효도휴가비 3.07% + 통상근무자 시간외 수당지급분=0.43% + 역무분야 시간외 수당지급분=0.69%)
    2. 조정수당
    동종업체의 지정휴무제 도입관련 조정수당 문제는 동종업체의 노사간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그에 상응한 조를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해설
    도시철도는 현재 지하철공사에 비해 1일을 더 근무하고 있기에 교대교번 근무자는 1일에 해당하는 조정수당을 지급받고 있음.(도시철도20일 근무제지하철19일 근무제)
    본 합의사항은 도시철도가 2002년 임단협을 통해서 지정휴무제를 도입하여 지하철공사와 같은 19일 근무형태가 되면 도시철도 공사가 지하철공사보다 조정수당만큼 임금이 더 높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도시철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체결하였음
    (인상효과 : 총액대비 3.7%(123,300616호봉 기준)
    보전수당으로 통상근무자와 교대근무제간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조속한 시일내에 2002년 임단협을 배치하여 임금격차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02년 노사합의서 제13 마항 참조)
     
    3. 가계안정비(기본급의 250%)는 기본급화 한다.
    시행시기는 주5일 근무제 시행과 동시에 한다.
     
    해설
    가계안정비(기본급의 250%)는 예산의 변동없이 기본급화하게 된다.
    이는 임금구조를 기본급 위주로 개편하여 안정화시키고자하는 것이며, 특히 행자부지침등에서 퇴직금 산정시 복지후생비를 축소 계산하고자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임.
    5일제는 금년 7월경 시행예정
    4. 야간근무수당 지급율은 0.61%로 한다.
    시행시기는 주5일 근무제 시행과 동시에 한다.
     
    해설
    현행 야간근무수당 지급율 : 통상임금×0.5/184×시간
    변경 야간근무수당 지급율 : 통상임금×0.61/184×시간
    5일제는 금년 7월경 시행예정
    이로 인하여 통상임금 요율은 0.11/184가 인상되게됨.(야간 근무자 인상액 616호봉 약 5,000여원)
     
     
    5. 최고호봉은 40호봉으로 확대한다.
    시행시기는 주5일 근무제 관련 보수체계 개편시 동시에 한다.
    해설
    5일제는 금년 7월경 시행예정
    현행 최고호봉이 35호봉까지이며 최고호봉은 40호봉으로 확대함에 따라 금년에 약 90명이 36호봉에 오르게 됨.
     
     
     
    단체협약서
    1. 장제위원회 설치
    장제위원회는 노사공동으로 2002년 상반기에 설치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노사합의로 한다.
     
    해설
    직원들의 애사시 각종 역할을 하기위한 노사합동 기구
    장제위원회 숫자, 역할, 운영규칙, 위원회 신분 및 근태 등을 정기노사협의회에서 노사합의로 처리할 것임.
    2. 적성검사
    50세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는 폐지하고 정기검사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재검사를 실시한다.
     
    해설
    정기적성검사를 폐지하고 입사시 및 전환시 1회에 한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음.
    3. 퇴직금 지급률변경
    200011일 이전 입사자 중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자200271일부터 법정 퇴직금제를 적용하되 해당직원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법정퇴직금제 적용직원은 퇴직금 중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는 직원은 법정퇴직제 시행 시기를 기준으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 금리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매년 11일 기준 복리)
     
    해설
     
    1) 200271일부터 퇴직금 지급율 변경

    Comment

    조합원 13-10-13 16:46
    1) 2002년 7월 1일부터 퇴직금 지급율 변경 

    항목
    현행
    변경
    비고
    퇴직금 산정방식
    평균임금×근속년수(150+근속년수-5)/100
    (평균임금×근속년수)+퇴직수당
    지급율 변경에 의한 지급율 저하 부분은 퇴직수당(부대약정서 2-가항 참조)으로 지급
    중간정산 시기
    희망자에 한하여
    누진퇴직금 지급
    ‘02.7.1일까지 누진퇴직금으로 일괄정산후 단수제 퇴직금+퇴직수당으로 지급
    ※2000.1.1이전 입사자 , 기 중간정산자도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협의할 것임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
    없음
    ‘02.7.1일부터 누진퇴직금에 정기예금최고금리를 적용하여 정산시 지급(복리계산)
    ‘02.7.1까지 중간정산금+은행정기예금+퇴직수당


    2) 퇴직수당(현퇴직금 누진유지부분)
     - 해당자 : 2000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 전원
     - 퇴직수당 지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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