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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형제 병특 노린 위장입양...민법상 무효"

    • 조합원
    • 13-09-23 06:35
    • 2,079
    "박원순형제 병특 노린 위장입양...민법상 무효"
    홍준표-신지호, 박원순 병역 문제 집중 문제 제기..."민법 833조 위반"
    2011.10.10 08:38 입력

    홍준표 "입양주체 행불인데 어떻게 양손제 가능?...공무원 공모 없이 불가능"

    박원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의 ‘검증’이 시작됐다. 그 첫 번째가 ‘병역 특혜’ 논란이다. 9일 한나라당은 홍준표 대표가 직접 나서 박 후보의 ‘양손(養孫) 입적’을 통한 병역특혜 의혹을 직접 제기했다.
     
    홍 대표는 박 후보가 8개월 동안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된 과정에서 '7가지 의혹'이 있다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1-7> 작은 할아버지의 자녀로 입양되면서 국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양손제’가 행해졌다는 지적이다.
     
    ◆ 병역 회피 하려 ‘양손제’ 했나
    홍 대표는 “양손자 제도를 인정할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항렬이 같아져 형-동생의 관계가 되는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양손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무효의 입양으로, 박 후보는 아버지와 사촌 형님-동생이 된 것”이라고 했다.
     
    <2-7> 형 軍 1년 전, 양손 보내 형제 '방위'
    홍 대표는 “박 후보 주장처럼 13세 때 양손으로 갔다면 1969년인데, 당시는 박 후보의 형이 만17세로 제2국민역 편입 직전이다. 박 후보의 형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기 한 해 전에 동생인 박 후보를 양손으로 보내 두 형제가 6개월 방위 처분을 받도록 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박 후보의 입양을 통해 비로소 두 형제가 병역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3-7> 호적 공무원과 공모 가능성
    당시 면 사무소 호적 공무원과의 공모 가능성도 제기됐다.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양손자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는 주장이다.
     
    홍 대표는 “공무원과의 공모가 이뤄졌다면 범죄행위를 통한 병역 면탈이 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병역 면탈'을 위한 양손 입적이 아니었느냐는 주장이다.
     
    ◆ ‘입양 주체’ 없이 입양 가능?
     
    <4-7> 입양 주체는 없는데 입양이 됐다
    홍 대표는 “입양 주체인 작은할아버지가 1941년부터 행방불명된 만큼 일방적인 입양이라는 말이 되며, 호적 공무원과 공모하지 않고는 양손 호적 기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의 양아버지인 작은 할아버지의 최종 실종 선고는 지난 2000년 7월에 이뤄졌다.
     
    <5-7> 태어나기도 전에 호주 상속?
    홍 대표는 실종 선고가 이뤄졌다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박 후보 작은할아버지의 사망 시점은 실종 기간이 만료된 1941년이라는 게 홍 대표의 설명이다.
     
    즉 1956년생인 박 후보가 태어나기도 전인 1941년 호주 상속을 한 셈인데 이게 법률상 가능하냐는 것이다.
     
    <6-7> 사후 양자제도, 직계비속 있는데 가능했다?
    홍 대표는 “사후 양자제도를 하기 위해선 직계비속이 없어야 하는데,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에게는 직계비속인 딸이 있다. 또한 2000년 7월 실종 선고 이전까지는 작은 할아버지가 법률상 생존해 있는 것이므로 사후 양자제도도 적용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7-7>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호적 관계 이상 몰랐나?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를 한 박 후보가 입양 당시인 13세 때는 몰랐다고 해도 성년이 된 뒤 호적관계 잘못으로 독자가 된 것을 알면서도 6개월 방위 복무를 한 것은 도덕성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 신지호 “대법원, 한쪽 동의 없는 입양 무효”
    같은당 신지호 의원은 이날 “박 후보가 입양되면서 박 후보와 그의 형이 독자가 돼 6개월 방위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형제 병역특혜를 노린 ‘호적 쪼개기’이자 위장입양으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대법원 문의 결과, 입양을 가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어느 한쪽 동의가 없는 입양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민법 제 883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입양을 무효로 명시하고 있어 박 후보의 입양이 사실상 형제의 병역 특혜를 노린 ‘위장입양’으로 민법상 무효라는 주장이다.
     
    홍 대표는 "병역 면탈을 위해 제도상 있지도 않은 입양을 했고, 입양을 한 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실종 선고까지 받아 호주 상속을 했다는 것은 병역 문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덕성에 있어 치명적 결함이다. 박 후보 측은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박 후보 측은 박 후보가 만 13세이던 1969년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으로 입적됐고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일찍여읜 외아들)' 규정에 따라 8개월 동안 보충역으로 복무했다고 밝힌바 있다.
    [뉴데일리 = 최유경 기자]

    Comment

    13-09-23 06:43
    양부 사망한뒤 처리한 불법 사후양자다
    http://blog.naver.com/sohnhk/4014138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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