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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과외 의혹 '연수원 불륜女' 28일 추가 징계위

    • 조합1
    • 13-10-26 07:53
    • 2,065

    뉴스1|기사입력 2013-10-25 13:55|최종수정 2013-10-25 15:03기사원문


    지난 14일 경기도 일산동구에 위치한 사법연수원 후문 앞에서 '사법연수원 간통사건' 불륜녀의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시위가 벌어졌다. News1 박승주 인턴기자

    사법연수원, 28일 오후 추가 징계위 개최

    (서울=뉴스1) 박승주 인턴기자 = '사법연수원 간통사건'의 불륜녀 A씨에 대한 추가 징계위원회가 오는 28일 열린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2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A씨의 징계위원회가 28일 오후에 열린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불법과외'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통상적으로 징계위원회 당일 징계결과가 발표되지만 현재로선 확답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A씨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3조에 있다.

    사법연수원생은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는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3조(수습전념의무)에 따르면 연수생은 수습에 전념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이번 추가 징계위원회에는 임권수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6명의 사법연수원 교수가 참여해 징계 수위를 심의하게 된다.

    한편 징계위원회는 지난 2일 불륜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A씨와 또 다른 연수원생 B씨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및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에게는 정직 3개월을, B씨에 대해서는 파면을 처분했다.

    evebe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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