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임단협 노사합의서 해설서 작성자 : 조합원 / 2013-10-13 16:4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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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임단협 노사합의서 해설서
Ⅰ. 임금협약서
【해설】
▶ ‘01년 임금인상 총액 = ’00년 임금총액 + ‘00년 임금총액×1.81%
▶ 공사가 최초 임금인상으로 제시한 12개항목중 9개항목은 무력화되고 3개항목만 1.81%인상의 근거로 제시.
▶ 총액 1.81% 인상 소급분 : 551,200원 (6급 16호 기준)
⇒ 기본급표는 추후 제시할 예정임.
▶ 인준투표 찬성시 지급(2월 중)
※ 1.81% 산출근거
【해설】
◦ 도시철도는 현재 지하철공사에 비해 1일을 더 근무하고 있기에 교대교번 근무자는 1일에 해당하는 조정수당을 지급받고 있음.(도시철도20일 근무제↔지하철19일 근무제)
◦ 본 합의사항은 도시철도가 2002년 임단협을 통해서 지정휴무제를 도입하여 지하철공사와 같은 19일 근무형태가 되면 도시철도 공사가 지하철공사보다 조정수당만큼 임금이 더 높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도시철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체결하였음
(인상효과 : 총액대비 3.7%(123,300원 6급16호봉 기준)
※ 보전수당으로 통상근무자와 교대근무제간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조속한 시일내에 2002년 임단협을 배치하여 임금격차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02년 노사합의서 제13 마항 참조)
【해설】
◦ 가계안정비(기본급의 250%)는 예산의 변동없이 기본급화하게 된다.
◦ 이는 임금구조를 기본급 위주로 개편하여 안정화시키고자하는 것이며, 특히 행자부지침등에서 퇴직금 산정시 복지후생비를 축소 계산하고자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임.
◦ 주5일제는 금년 7월경 시행예정
【해설】
◦ 현행 야간근무수당 지급율 : 통상임금×0.5/184×시간
◦ 변경 야간근무수당 지급율 : 통상임금×0.61/184×시간
◦ 주5일제는 금년 7월경 시행예정
⇒ 이로 인하여 통상임금 요율은 0.11/184가 인상되게됨.(야간 근무자 인상액 6급16호봉 약 5,000여원)
【해설】
◦ 주5일제는 금년 7월경 시행예정
◦ 현행 최고호봉이 35호봉까지이며 최고호봉은 40호봉으로 확대함에 따라 금년에 약 90명이 36호봉에 오르게 됨.
Ⅱ 단체협약서
【해설】
◦ 직원들의 애사시 각종 역할을 하기위한 노사합동 기구
◦ 장제위원회 숫자, 역할, 운영규칙, 위원회 신분 및 근태 등을 정기노사협의회에서 노사합의로 처리할 것임.
【해설】
◦ 정기적성검사를 폐지하고 입사시 및 전환시 1회에 한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음.
【해설】
1) 2002년 7월 1일부터 퇴직금 지급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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