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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일 60세정년연장 기업중 임금체계 개편한 사업장만 고용지원금지급-국회 본회의통과

    • 조합원
    • 13-05-01 08:33
    • 2,155
    2013년 4.30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단계적 시행으로 정년연장 60세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서울메트로는  2012.12.10일 체결한 노,사 합의서로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는 합의가  이미 존재 합니다

    합의서가 잘못 체결 됏다는 터무니 없는 중상모략을 일삼던  민주노총 알바들이 급기야 재합의로 연구용역안을 기획 실행한다
    민주노총의 서울지하철노조 살리기 중점 사업으로 결정되어 서지는 꼭두각시가 되어 끌려다니며 전임 집행부를 헐뜯고 있다

    서울모델에서 상반기중  정년연장과 퇴직수당 보전후 폐지를 협의하여  시행 하여야 하는데 민주노총이 끼어들어 망치고있다
    합의서 체결후 익일 교통 본부장의 재합의 요구등은 서울시 주진우 정택특보 작품 이란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2개월내 결과 도출건으로 서울메트로가 4600만원에 최종 의뢰 하였습니다
    서투노협의장에 박정규가 되어 서울시 지방공기업을 민주노총으로 결집하라는 특별지시를 정년연장건으로 갖고놀구 있습니다

    서울메트로 직원 모두  민주노총의 끊임없는 지시와 통제에서 해방될 날도 언젠가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의 정년연장과 퇴직수당 마저도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에게 헌납하고  도대체 무얼 바라십니까?

    민주노총의 위원장 자리가 탐나시면 선거에 출마 하셔서 당선되면 되는데 왜 지하철 노동자들을 끌고 다니는지 이해가 않돼요
    서울시장면담은 도철위원장 당선 환담자리를 편집해서 단독회동처럼  올리고 오후엔 댓가로 연말 정기승진 연기를 합의합니다

    과거에도 입만열면 거짓뿌렁하던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만은  아직도 우리가 썩어빠진 민주노총에 밀린 빚이 남아 있습니까?
    민주노총의 지시로 움직이는자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를 훼방 논다면 국민노총도 하루빨리 지원사격 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회 본회의 통과된 내용      ------------------------------------------
    정년연장 기업 중 임금체계 개편한 사업장만 고용지원금 지급
    본회의 통과한 주요 법안 내용과 배경
       
    정년 60세 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 문제로 대두된 베이비붐 세대(1955년~63년생)의 실업 대란도 일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기간이 줄어들어 가정경제의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혜택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적잖게 제기된다.

    정년 60세 연장 법안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7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정년을 연장한 모든 사업장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원안을 “정년연장뿐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조치까지 한 곳”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좁혔다. ‘임금 삭감’을 포함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다. 사실상 의무화를 강제하는 조항이다. 또 “사업주나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는 문구는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조정됐다. 사업주와 노조 측의 편법 운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밖에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뒤 60세 이전에 퇴직시킬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한다는 벌칙 조항도 마련됐다.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2016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까닭에 시행 직전 해인 2015년에 55~58세로 정년을 맞이하는 근로자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다. 단 한 살 차이로 누구는 55세까지, 누구는 60세까지 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또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아 향후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우려된다.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하도급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의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온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대응책인 셈이다. 기존 기술탈취 행위 시 3배 이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하는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가해지는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하도급 관련 각종 불법·편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4·1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된 취득세(지방세특례제한법)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한시적 감면 혜택의 소급 적용일은 두 법안 모두 올해 4월 1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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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13-05-01 08:26
    서울시는 신임 정책특보에 주진우 현 서울시 노동보좌관을 임명한다고 2일 밝혔다. 정책특보는 복지, 경제, 노동, 인권 등 담당
    주진우 서울시 신임 정책특보- 서울시 핵심 정책의 수립·추진을 보좌한다.

    주진우 신임 정책특보는 노동분야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살려 노동보좌관으로서 서울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청년일자리 정책과 서울시 노사민정 협의회 등을 추진했다.

    주진우 신임 정책특보는 1964년 11월20일 생으로 1987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5~2006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과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 사무처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지난해 12월 서울시 노동보좌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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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5-01 08:44
    정년 60세 규정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듬해인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뒤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