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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년생이후 1년간 공로연수시 현업수당 없다

    • 조합원
    • 14-02-16 05:06
    • 6,315
    2013.12.17일 검토한다의 노,사 합의서가 전직급 잔여 정년 1년은 공로연수 강제 실시로 이사회 의결에 따라 되었다
    58년생 이후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이런 개같은 합의서로 1.14일 이사회에서 도입 된것이다
    퇴직후 100살까지 살려면 고생 좀 하게 생겼습니다그려

    공로연수
    [ 功勞硏修 , meritorious training ]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기회 부여 및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 1993년 당시 행정자치부 예규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사무관(5급) 이상은 1년, 사무관 이하는 6개월 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공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지방공무원이 정년을 6개월에서 1년 미만 남겨두고 있을 경우 퇴직 뒤 사회 적응 등을 이유로 출근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 기간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업에 따른 수당을 제외한 급여도 그대로 받게 된다.

    Comment

    조합원 14-02-16 05:43
    도철이 5567년생에게 현업수당과 직책수당및 복지 포인트 제외 하는걸 말한다
    정년 퇴직자에게 공로연수를 하고 싶은 사람만 할수 있는 공로연수가 되길 바란다
    월평균 백만원 깍이는 공로연수제도가 임금피크제도와 연계 되어있는 정년퇴직 시점에 꼭 필요한가?
    서울시 산하 어떤 공기업도 서울메트로 처럼 58년생 이후자에게 강제로 실시 하는 공로 연수는 없다
    쫘번 14-02-16 07:31
    이런 합의서에 찬성 찍는 또라이 서지 얘들은 머대???
    골수가 빈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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