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년생이후 1년간 공로연수시 현업수당 없다
작성자 : 조합원 / 2014-02-16 05:06:58
2013.12.17일 검토한다의 노,사 합의서가 전직급 잔여 정년 1년은 공로연수 강제 실시로 이사회 의결에 따라 되었다
58년생 이후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이런 개같은 합의서로 1.14일 이사회에서 도입 된것이다
퇴직후 100살까지 살려면 고생 좀 하게 생겼습니다그려

공로연수
[ 功勞硏修 , meritorious training ]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기회 부여 및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 1993년 당시 행정자치부 예규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사무관(5급) 이상은 1년, 사무관 이하는 6개월 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공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지방공무원이 정년을 6개월에서 1년 미만 남겨두고 있을 경우 퇴직 뒤 사회 적응 등을 이유로 출근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 기간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업에 따른 수당을 제외한 급여도 그대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