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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47일차] 한국노총 공공노련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 대응.

    • smslu
    • 14-12-19 13:07
    •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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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 81통합진보당정당 해산
     
    투쟁 47일차,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또한 헌재는 통진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도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측 통보를 접수하는 즉시 정당 등록 말소 절차에 들어가고, 국고보조금 압류 및 자산동결 조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날 결정으로 앞으로 통진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거나 동일한 명칭을 쓰는 정당은 창당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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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국민노총과 한국노총의 통합을 계기로 국민이 갈망하는 사회 대통합을 노동계가 선도해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정부의 일방독주를 견제하고 노동계 주도로 사회적 대화합 시스템을 구축하자노사갈등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대 토론회 개최 되었습니다.
     
    배일도 전 국회의원의 사회로 박대수 상임부위원장(한국노총), 이동응 전무(경총), 양건모 대표(정의연대),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고용노동부), 장홍근 수석전문관(노사정위원회)이 노사민정 대표로 거시적 노사관계 발전과제 노사갈등 극복을 위한 제언 노사갈등 극복을 위한 의사소통 증대와 정례적 모임 추진 노사갈등 해결 노동체제의 재구성과 노사관계 발전이라는 발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이성인 위원장과 김주영 위원장(한국노총 공공노련)서울메트로노조의 교섭권 확보 투쟁산재해 있는 많은 노동현안 문제를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