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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44일차 보고] 공사, 2014년 임단협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야.

    • smslu
    • 14-12-16 18:13
    • 588
     
    공사, 2014년 임단협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야.
     
    투쟁 44일차입니다. 간밤에 눈비가 내리더니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집행간부 WORK-SHOP에서 한국노총 이병균 사무총장의 강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금일 서울시청 1인 시위는 기술본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14년 임단협에 대한 총정리 형식으로 개악된 근로조건을 요약했습니다. 참고하시고 현장에서는 복지포인트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서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의문을 같게 합니다.
     
    합의서는 쉽고 분명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수사적 문구로 나열해서 노·사가 서로 다른 주장과 해석이 분분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교섭노조는 해설서를 통해 합의서에 없는 내용을 해설하고 있으며, 폐지된 복지의 보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면합의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요즘이 어는 세상인데 이런 식으로 합의해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조합원들에게 알린다는 말입니까?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공사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문이나 업무공지 등을 통해 보전방법 등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2014 단협에서 개악된 근로조건 요약
     
    연번
    후퇴된 근로조건
    비고
    1
    20년 장기근속자 기념품 50만원 폐지
     
    2
    정년퇴직자 금1냥 폐지
     
    3
    보육지원비 폐지
     
    4
    고등학교(특목고, 자율고, 자사고 등) 지원 폐지 공립고 수준으로
    해당자 년 200~600만원 손해
    5
    단체상해보험지원 폐지 복지포인트로 전환
    196,000원 축소
    6
    산재휴업급여 삭감 (평균임금 30% 삭감)
    해당자 150만원 손해(429호기준)
    7
    산재유가족 우선취업 폐지
     
    8
    공사지원 유족보상비(평균임금1300일분), 장례비(평균임금 120일분) 폐지
    해당자 25천만원 손해 (429호기준)
    9
    장해보상 폐지 (해당등급 일수 평균임금60% 삭감)
     
    10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20일 폐지
     
    11
    재해부조금 축소(평균임금 60~110%)
     
    12
    청원
    휴가
    축소
    본인결혼 2일 축소
     
    13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회갑 또는 칠순 2일 폐지
     
    14
    자녀결혼 1일 축소
     
    15
    배우자 사망 5일 축소
     
    16
    자녀사망 2일 축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 1일 축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3일 축소
     
    1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사망 1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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