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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관할 떠넘기다 ‘골든타임’ 21분 날렸다-감사원

    • 조합원
    • 14-07-08 22:08
    • 1,842

    “감사에 따르면…” : 정길영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청사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심만수 기자 panfocus@munhwa.com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4월 16일 오전 10시 17분쯤 세월호가 108도 이상 뒤집어지며 완전히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해양경찰청 본청 상황실은 서해해경과 목포해경 등 구조본부에 문자통신망을 통해 “여객선 자체 부력이 있으니 차분하게 구조하라”는 내용으로 ‘신속 구조’와는 대치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8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또 해경경비규칙상 세월호가 침몰한 해당 해역에 1일 1척씩 배치토록 한 중형 함정(200t 이상)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에 투입되는 바람에 연안경비정인 123정(100t급)이 사고 해역을 담당, 실질적인 구조인력은 모두 9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이밖에도 최초 신고 접수처였던 제주해경과 전남소방본부가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서로 미루는 바람에 함정 등의 출동명령이 지연된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소방본부는 오전 8시 52분 단원고 학생으로부터 최초 신고 접수를 받은 뒤 해상사고는 ‘해경 소관’이라는 이유로 오전 9시 13분에야 소방헬기를 출동시켰다. 제주해경 역시 오전 8시 58분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사고사실을 신고받고도 오전 9시 10분 함정을 늑장 출동시킨 사실도 새로 확인됐다.

    더구나 구조본부는 사고 초동대응 과정에서 ‘출동명령’을 내릴 때 구조활동에 필수적인 탑승 인원, 침몰 정도 등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동수단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에 구조대가 늑장 도착한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사고 당시 정확한 구조활동 명령을 내렸더라면 도착시간을 43분 앞당기는 게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항만청은 세월호 소속사인 청해진해운이 정원·재화(화물적재) 중량을 변조해 제출한 계약서에 근거해 평균 운송수입률을 과다 산정(24.3%→26.9%)했는데도 증선계획을 가(假)인가했으며, 세월호 증축으로 여객 정원과 재화중량 톤수가 변동돼 운송수입률이 24.2%로 더욱 감소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최종 인가를 해준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50여 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왔다.

    정충신·정철순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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