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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수당

    • 조합원
    • 13-05-30 23:57
    • 3,174


    퇴직수당에 대하여
    Name: 조합원Datetime: 13-04-09 09:35Views: 221퇴직수당에 대하여   
     글쓴이 : 이청호 (222.♡.200.243)  조회 : 632   



    2012.12.10 노사합의서에서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을 서울모델에 구체적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중에 시행하라고 합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책임있는 노동조합이 바른 해석을 하여 노동조합의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는데 조합간부들이 현장을 다니며 흘리는 소문만 있을 뿐 노동조합의
    방침을 발표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장은 계층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정년연장에 대하여는 "가"항에서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라고 하여 이행촉구만 하면
    되지만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한데 노동조합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조합원의 입장이지만 퇴직수당의 정책방향을 검토하여 보고 노동조합의
    조속한 정책결정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퇴직수당에 대하여 조합원 상호간 올바른 논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1. 2012.12.10 노사합의서 인정여부
    박정규집행부는 2012.12.10노사합의서를 맺은 정연수 집행부가 조합원인준투표에서
    부결되었다는 점을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강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인정하지
    않을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서울모델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볼 때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은 정연수집행부를 이어 받은 후임집행부로서 2012.12.10노사합의서를 성실하게
    이행시킬 의무가 있다고 본다.


    2.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의 관련
    박정규위원장이 위원장 후보일때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였고 위원장이
    되고 난 지금에도 노조간부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것 같은데 이는 합의서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것 같다.
    노사합의서는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서울모델공익위에서 구체적방안을 마련하여 2013
    상반기에)시행한다라고 합의하였는데,
    이것을 풀어서 쓴다면 정년연장은(서울모델공익위에서 구체적방안을 마련하여 2013
    상반기에)시행하고, 그리고 퇴직수당은(서울모델공익위에서 구체적방안을 마련하여 2013
    상반기에)시행한다.라는 것이므로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연관이 없으며 노사합의전에
    나온 서울모델의 조정서와 서울모델위원장 사장 위원장이 합의한 합의서에는 퇴직수당과
    정년연장을 별도의 항으로 한것만 보아도 연관이 없다는 것임이 분명하다.


    3. 퇴직수당의 현재가치
    퇴직수당은 근속년수에 따라 월평균임금의 50%를 퇴직시에 지급하는수당인데 이것을
    서울시와 공사는 이 퇴직수당이 사실상 퇴직금누진제이니 이를 폐지하고 폐지하지
    아니하면 성과급을 적게 주겠다는 주장이고,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 서 있는데 2012.12.10 노사합의서에서 서울모델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중에 시행하기로 하였으니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연구 검토가
    조속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우선 퇴직수당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여 보면 (정확한 정보가 없으므로 대략적인
    계산임)
      가. 퇴직수당 지급대상자: 8,000명(2,000년 이전입사자)
      나. 퇴직수당 지급받을 장래근속년수: 15년(대상자의 평균연령을 45세로 보고 정년을
    60세로 볼 경우)
      다. 현재 퇴직자 기준 년 퇴직수당: 230만원 (평균임금: 460만원)
    으로 볼 때 퇴직수당 대상자 8,000명 전체의 현재 지급액은
    약2,760억원(8,000명*15년*230만원)정도아다.

    개인별로 대략 계산한다면 개인별장래근속년수*230만원로 하면 대충 맞을것입니다.


    장래의 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으로는 여러방법이 있지만 아래 3가지만 소개하면

      가. 연금현가법: 장래에 계속 발생하는 연금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
      나. 호프만식: 보업금의 산정시 장래의 수익을 단리로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
    법원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으며 보상액이 라이프니츠식에 비하여 많다.
      다. 라이프니츠식: 보업금의 산정시 장래의 수익을 복리로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
    보험업계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으며 보상액이 호프만식에 비하여 적다.


    4. 퇴직수당의 보전방법
    위에거 본 바와 같이 현재 공사가 일시에 퇴직연금을 보상한다면 약2,760억원에 달하므로
    재정적인 부담이 크므로 이를 보전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서울시나 공사는 보전율을
    낮추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여러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가. 퇴직수당대상자에게 일시보상
          해당자 개인별로 장래근속년수와 퇴직수당을 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보상하는 방법으로서 현재의 보수규정에는 적합하나 동일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2,000년
    이후에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 보상금액이 없으므로 직장내 갈등의 소지가 있다.
         
      나. 전직원에게 보전
          전 직원의 현재의 퇴직수당을 기본급으로 산입하든 수당으로 만들던지 임금테이블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경우 2,000년 이후 입사자는 물론 앞으로 신규입사자에게도
    적용될 것이므로 서울시나 공사는 보전비율을 크게 낮추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은
    인천지하철이나 타 기관에서의 선례를 비교하여 노동조합의 주장근거를 제시하면 될
    것이다.
     이 방법은 전직원에게 해당되므로 2,000년 이후 입사자와의 갈등은 해소되나, 2,000년
    이전입사자에 대한 퇴직수당보전율이 적게 될 경우 불만이 생길 것이다.


    5. 연말성과급과의 관련
     퇴직수당을 폐지하고 보전받는 금액과 퇴직수당을 폐지하지 않았을 경우 연말성과금으로
    손해보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대략 230만원 이상이냐를 따져서 판단할 수 있을것이다.
    예를 들어 2,000년 이전입사자가 보전율이 50%이 경우 1년에 보전되는 금액이
    115만원이고, 퇴직수당이 폐지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연말성과급이 115만원이상
    나온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6.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 퇴직수당은 폐지할 것이냐?
    -. 폐지를 한다면 개인별 보상을 할것인지 아니면 전 직원에게 보전을 할 것이냐?
    -. 보전을 한다면  보전율은 어떻게 할 것이냐?
    -. 퇴직수당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 연말성과급의 손해는 얼마나 발생하는냐?
    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조합원과 서울모델에도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달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조합원 상호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기회를 만들어 서로를 위하고
    단결하는 직장을 만들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3.4.8
    이 청호


    Comment

    조합원 13-05-31 12:31
    기다리세요...곳 용역결과 나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