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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수당,서울모델 연구용역 분석및 김 전사장님 이메일 질문에 답글

    • 조합원
    • 13-05-05 18:20
    • 3,442
    2012.12.10일 합의서에 의한 온전한 정년연장은 가항 입니다.
    가항의 문제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1.합의일은 2012.12.10일이고 시행일은 2013.상반기(06.30일 이전)라서 54년 선배님은 자회사로 취업 알선(54년생 배제)
    2.공무원 퇴직시기:6.30일 12.31일 두번, 서울메트로 퇴직시기:12.31일 한번이라서 이것도 합의대상(약 21개월 연장된셈)
    3.기타 다른 문제는 또 찾아보면 더 있을 가능성도 있슴

    나항은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조항입니다
    1.사측주장
    -정년연장과 퇴직수당 폐지:2013.04.08일 정기 노사협의회시 답변은 가항을 무시하고 나항에 의한 퇴직수당을 폐지및 보전 합의후 2013년 상반기에 서울모델 협의회에서 구체적 시행 방법이 나와야(조정서)  55년생부터 60세 정년연장이 가능 하다고함
    2.서지노측 주장
    -정년연장과 퇴직수당 폐지:2013.04.08일 노,사 정기협의회 동영상을 보면 서지 위원장은 일언반구 말이 없고 타 교섭위원과 정책실장이 노사협력 실장과 설전하면서 정년연장을  따지지만 결론은 노,사 협의회에서 재협상을 하려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임
    @정년연장은 퇴직수당과 연계되어 있고않됏다는 요지의 팩스를 현장에 내보냄(3.22일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에 자중을 요구함)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과 서지 위원장간에 첫 면담에서 10월 합의후 11월 투표 하기로 했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함
    @서울모델 공익위 협의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합의 하기로 결론이 나고 한국노동연구원에 4600만원에 서울메트로 발주

    3.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측 주장-알림마당-공지사항-긴급알림문에 해당 자료가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되었고 퇴직수당 보전만 서울모델 협의사항이고 미이행시 7월경 정년연장 권리보전 가처분 소송예정
    @53년생 퇴직자 서류반환 요청시 사장직인  인사처장 전결내용으로 발신된 55년생부터 정년연장 대상이라는 내용증명 확보
    @전 김익환 사장님의 2012.12.18일자 이메일 퇴임사중 정년연장 문제 해소라는 내용의 이메일 확보
    @기타 증거자료를 소송자료로 제출할 예정

    문제점
    -서울모델 2차회의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용역 발주 과업지시서에  임금피크식 정년연장하면 직무 재조정의 문제점이 남는것(직무 재조정하면 당연히 보직은 해임)과 재무 분석등으로 퇴직수당 보전후 폐지는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서울모델 협의 조정에 따를 경우 신문발표상 수천억원 이상 적자 공기업 서울메트로가 직원들에게 해줄것은 아무것도 없고 2013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의한 구조조정이나 빡세게 하라고 나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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