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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떼쓰지 마라?

    • 조합원
    • 13-05-04 23:09
    • 3,240
    | 기사입력 2013-05-04 20:08 
     
    [한겨레21] [초점] 왜곡된 임금체계의 핵심인 통상임금 해석, 지난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나왔지만 고용부는 전혀 반영하지 않아… ‘통상임금 확대’되면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도 이끌게 돼

    ‘총 38조원의 추가 임금 쓰나미가 몰려온다.’

    <한국경제>는 지난 4월18일치 1면에 ‘통상임금 줄소송… 기업 38조 쓰나미’라는 기사를 내보내며 기획 연재를 시작했다. 핵심 내용은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집단소송을 잇따라 제기해 자동차·조선 업계가 큰 손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패소하면 최대 7조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며(4월19일치 1면), 이미 1심·2심에서 패소한 한국GM은 인건비 8140억원을 지난해 장기미지급비용으로 반영해 3400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4월18일치 3면)고 밝혔다. 마지막회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입법화에 머뭇대면 기업의 투자·일자리 확대는커녕 현재 일자리도 날아간다고 경고했다(4월20일치 4면). <한국경제>의 최대 주주는 현대차(20.55%)다.

    임금 총액의 40%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민주노총 법률원 박경수 노무사는 “그동안 왜곡됐던 임금체계를 1994년부터 대법원이 바로잡는 판결을 내놓았는데 20년 가까이 무시하다가 뒤늦게 딴소리”라며 어이없어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박향주 정책부장은 “노사교섭 때 노조 쪽이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정상화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 쪽에서 거부해 일부 사업장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임금이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야간·휴일 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전후휴가 수당 등 각종 수당이 인상된다. 또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각종 수당과, 기준 시점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계산되는 평균임금도 오른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산업재해 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문제는 통상임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198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고 적혀 있다. 그 뜻이 명확하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1988년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내놓았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이지만 상여금·가족수당 등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그 해석은 20년간 거의 바뀌지 않았다. 그 결과 회사는 기본급을 고정하고 상여금·복리후생비를 추가하는 편법으로 임금 총액을 올려왔다.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에서는 임금 총액의 40%에도 못 미치는 이유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판례를 내놓았다. 왜곡된 ‘한국형 임금체계’를 바로잡을 길이 열린 것이다. 1994년엔 “전체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고정적 조건을 만족시킨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이라는 판례를 냈다. ‘일률성’의 폭을 넓힌 해석이다. 예컨대 육아수당이 그렇다. 모든 노동자에게 주진 않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에겐 조건 없이 주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다. 1996년에는 ‘정기성’에 대한 판단이 확대됐다. 통상임금 지급 주기가 처음에 정해놓았던 한 달, 한 주 단위가 아니더라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명절이나 여름철 휴가비가 이에 해당한다. 식비·교통보조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이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노사 타결됐다면 법정까지 갔겠는가”

    2012년 3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의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다.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해주는 상여금은 분기별로 지급되긴 하지만 그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육아수당이나 휴가비, 복리후생비와 달리 정기상여금은 그 액수가 커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통상임금을 평균 8.37%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기상여금이 많은 대기업은 인상률이 15.9%로 추정됐다. 게다가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상여금을 늘려온 임금정책에도 제동이 걸린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고용부는 철저히 무시한다. 2012년 9월25일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재고시하면서도 대법원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고용부의 입장은 이렇다. “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법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상되지 않았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각종 수당이 덩달아 올라 산업 현장에 막대한 여향을 미치게 돼 섣불리 변경할 경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이 덕분에 회사 쪽은 노사교섭 때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를 거부할 명분을 얻었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실장의 비판이다. “고용부가 기존 행정 해석을 고집해 얼마나 많은 산업 현장의 혼란과 갈등, 불필요한 분쟁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법률 해석의 최종기관인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노사 갈등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정책논단 ‘통상임금 관련 판례법리 변화 경향과 한국노총의 입장’)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노동자들이 결국 집단소송에 나섰다. 연장·휴일 노동이 많은 자동차·조선 업계가 주축이 됐다. 사업장별로 통상임금의 1.5~2배를 연장·휴일노동 수당으로 지급받는데 소멸시효는 3년이다. 한국GM 노조의 경우 상여금과 휴가비, 귀성비 등을 요구해 1·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박경수 노무사는 “노사교섭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타결됐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집단소송을 제기할 노동자가 있겠느냐”며 “회사 쪽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어야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법정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평등 줄고 임금 체계 단순화돼

    장기적으로는 통상임금의 확대가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이끌 수 있다. 오계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법정 수당이 올라가면 연장·휴일 근로를 유인할 요인이 줄어든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고용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총액 상승률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임금소득 불평등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기업도 임금구성 체계 단순화 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정책논단 ‘통상임금 산업범위 확대에 따른 인사관리의 변화’)

    우리나라 노동자는 연평균 2193시간을 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49시간을 400시간이나 웃도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242시간)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반면 연평균 실질임금은 3만5406달러로 중간 수준에 머물며 실질 최저임금은 3.06달러로 OECD 평균(6.66달러)의 47%에 그친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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