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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지하철 노사정협의회

    • smlu
    • 16-02-05 14:57
    •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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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5() 오전 9시 서울시철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지하철 노사정협의회가 개최됐다.

     

    이원보 위원장(노사정협의회)설 연휴가 내일부터이다. 양 공사통합 작업에 본회의와 실무회의가 있지만, 서울시 일정에 떠밀려서가 아니라 회의를 십여 차례 했으면 이제는 매듭을 지을 때다라며 얼마 전 공익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조정역할을 부탁했다그 선상에서 129일 노동조합 위원장들과도 간담회를 했다. 그 자리에서 3개 노동조합 공동 요구안을 만들어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말하며 공동요구안을 토대로 수석부위원장급의 실무책임자회의를 만들어 어제까지 매일 회의를 거쳐 오늘 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제시했다. 논쟁은 지양하고 심도 있는 회의를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김현상 위원장(서울지하철노조)의 노동조합 공동요구안 설명이 이어 졌다. 이어 성중기 공익위원(서울시 시의원)지하철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양 공사통합은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김철관 위원장은 조례안 입법 예고 전까지 근무형태, 조직체계, 인원과 임금 등은 반드시 노사정 본회의에서 합의해야 한다서울시가 바란 대로 시민들의 복지와 서비스를 위해서는 종사자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권익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종사자들의 복지와 권익이 시민들의 편안한 지하철을 만들 수 있다“40년이 넘은 서울메트로가 후발주자인 동종업종에 비해 임금수준이 떨어진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 서울시는 쥐어짜기식 임금정책 때문에 동종업종인 부산지하철 보다 평균 15,000만원을 덜 받고 있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위원장은 근무형태는 42교대로 가야 하고, 현 직능별 조직체계로 가는 것이 맞다라며 임금과 인력이 연동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동종업종 수준의 임금이 필요하다라 말했다.

     

    이날 협의회 위원들은 되도록 2월 말까지 기준안을 나오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실무책임자들에게 좀도 밀도 있는 논의를 주문하며, 일정한 단계에서는 대표자회의를 열어 미완된 것을 재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공익위원들은 본회의를 통한 조정역할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노사정 실무책임자협의회 의견제시()


    구분

    노동조합

    사측

    조정 건토()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통합 기본계획 반영 및 제도화(정관 등)하되, 구체적 실현방안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 마련.

    조직설계.

    기능별 조직체계(직능별).

    통합시 시민 안전을 위해 현 조직을 중심으로 통합하되,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호선별 본부제 도입 등을 통합공사 사장이 노사합의를 거쳐 설계.

    현행 조직 형태를 존중하되, 안전 및 신사업 조직 보강(세부조직은 통합공사 사장이 노사협의를 거쳐 설계).

    직급체계.

    직급최소화(4급 이하 통합직급 호봉제).

    인력운영의 유연화와 효율화 등을 위해 직급을 축소하되, 노사협의로 실행방안 마련.

    직급 축소하되, 직위 등을 감안 노사협의로 실행 방안 마련.

    임금수준.

    양공사 항목별 임금수준은 유리조건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 상위 동종기관 수준으로 상향.

    통합공사의 위상과 생산성 향상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 검토.

    양공사 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하고, 임금격차는 가용 재 원내에서 조정.

     

     

    분야별 인력 증감 요인을 고려하여 통합취지에 맞게 설계하되, 중복인력 등은 조정을 통해 효율화.

    인력규모

    양공사 정원 + 공공성 강화 및 안전과 서비스 개선 인력(중복인력 포함)

    최적근무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인력

    기관사근무환경개선 과제이행 관련 인력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지하철 안전핵심 업무 직영관련 인력

    양공사 기존 노사합의에 따른 인력.

    유사중복인력 감축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효율화

    근무형태

    42교대 시행.

    업무특성별 근무형태 도입.

    노사간 향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