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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노조가 생기면 종말” 충격적 발언-자신의 아름다운가게 사임서 통해..이중성 엿보임

    • 추석 폭탄
    • 13-09-19 20:42
    • 4,041

    -2006년 10월18일 10명의 간사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아름다운가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열렸는데, 당시 모임에서는 “노조를 만들어 아름다운가게의 잘못된 운영 행태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썼던 이씨는 보직 해임됐고, 박원순 상임이사도 사임의 뜻을 밝혔지만 이사회의 만류로 사임하지 않았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당시 사임서를 통해 “만약 아름다운가게에 노조가 생겼다면 그것은 아름다운가게의 종말이 될 것”이라며 노조 설립을 반대했다고 보도됐다.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는 다음과 같이 이번 사건을 해석했다





    박원순, "노조 생기면 아름다운 가게 종말"

    박원순과 아름다운가게, 내부고발자 탄압하러 불법 녹취까지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pyein2@hanmail.net 등록일: 2011-09-14 오후 2:06:57


    * 박원순 상임이사가 야권 통합 후보로 부각되면서, 그에 대한 검증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디어워치 29호에서는 박원순 이사의 '노조' 발언을 심층보도한 바 있다. 이를 다시 게재한다.


    ‘아름다운가게’가 내부 비리를 고발한 회계 책임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위 사회적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아름다운가게’는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박원순 변호사가 중심이 돼 설립된 곳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아름다운가게’의 회계처리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해고된 박모씨가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월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위원이 아닌 사람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회의를 주관한 뒤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적법한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크다”며, “따라서 박 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아름다운 가게와 박 씨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고 따라서 가게 측은 해고가 없었다면 박씨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씨가 위자료 500만원 지급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징계로 볼 수 없는 만큼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2006년 10월 아름다운가게 간사로 근무하며 내부통신망에 당시 사무처장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특히 “사무처장에게 사업비 지출을 명한 박원순 상임이사는 업무상 배임죄 및 교사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무처장과 상임이사(박원순)가 각각 사퇴했지만, 아름다운가게 측은 2007년 5월 ‘고의로 내부문제를 제기해 조직운영을 어렵게 했다’는 이유로 박씨를 징계 해고했고 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양측의 공방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직원 징계 권한이 없는 이사회가 박씨의 해고를 사실상 결정한 것은 정관 및 내규에 위배돼 부당하다”며 “해고 시점부터 앞으로 복직할 때까지 매달 175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원순 “노조가 생기면 종말” 충격적 발언

    이 과정에서 박원순 변호사의 충격적인 이중성이 드러나기도 했다. 아름다운가게로부터 무자격자로 해고당해 재판을 벌여온 이 회계책임자는 특히 “아름다운가게 측이 조직개혁을 위해 간사들이 모여 나눈 대화 내용을 불법 녹취했다”고 주장했다. 개혁을 진압하기 위해 개혁을 주장하는 간사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주장들을 녹음하고, 철저하게 조직원들의 언동을 감시하는 무서운 집단이 아름다운가게의 실체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없는 주장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비영리적인 목적을 가진 듯한 이미지를 풍기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가게는 보통 회사들보다 더 무서운 통제와 감시가 벌어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일반 국민은 갖게 된 것이다.

    아름다운가게 측은 “당시 (간사회의)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 MP3플레이어를 실수로 떨어뜨리는 바람에 MP3가 오작동해 우연히 녹음된 것이 기록됐고, 이를 제출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는 “설사 우연히 MP3를 떨어뜨려서 아름다운가게의 간사회의를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악용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반드시 지워야 하는 것이다. 그 간사회의 대화 내용을 녹음(녹취)해서 법원에 뻔뻔스럽게 제출할 정도로 아름다움가게의 실제 경영자들은 간사들의 모든 동태를 감시하는 전체주의적 집단과 같은 일면을 국민들에게 보였다”며 박원순 변호사와 아름다운가게 측을 비판했다.

    또 2006년 10월18일 10명의 간사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아름다운가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열렸는데, 당시 모임에서는 “노조를 만들어 아름다운가게의 잘못된 운영 행태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썼던 이씨는 보직 해임됐고, 박원순 상임이사도 사임의 뜻을 밝혔지만 이사회의 만류로 사임하지 않았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당시 사임서를 통해 “만약 아름다운가게에 노조가 생겼다면 그것은 아름다운가게의 종말이 될 것”이라며 노조 설립을 반대했다고 보도됐다.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는 다음과 같이 이번 사건을 해석했다.

    “법적 분쟁에서 박원순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의 몇 가지 이중성이 엿보인다. 첫째, 대기업의 경영 비리를 악랄하게 파헤치는 참여연대의 초기 사무총장이었던 박원순은 남의 기업에 노조는 괜찮고, 자신의 아름다운가게에 ‘노조 설립은 종말’이라고 믿은 이중성을 보여줬다. 둘째, 아름다운가게는 간사회의까지 (우연을 가장해서) 녹음함으로써, 간사들의 언동까지 전체주의적으로 통제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남겼다. 셋째, 박원순의 아름다운가게는 운영 비리를 내부고발한 회계책임자를 불의하게 해고하는 진실탄압 집단처럼 나타났다. 아름다운재단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사회적 기업’이다.”

    이에 대해 아름다운가게 측은 “박씨는 근거가 없거나 업무 처리 미숙에 의한 일에 대해 ‘배임죄·교사죄·소멸시효’ 같은 말을 언급하며 아름다운가게와 상임이사 등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해당 글을 외부로 공개된 게시판에까지 올렸다”며, 1심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Comment

    조합원 13-09-19 20:41
    -서울시의원에게 노조회의 녹취해서 갖다 바치는 노조 간부들과 못된 버릇은 똑같다......
    “법적 분쟁에서 박원순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의 몇 가지 이중성이 엿보인다. 첫째, 대기업의 경영 비리를 악랄하게 파헤치는 참여연대의 초기 사무총장이었던 박원순은 남의 기업에 노조는 괜찮고, 자신의 아름다운가게에 ‘노조 설립은 종말’이라고 믿은 이중성을 보여줬다. 둘째, 아름다운가게는 간사회의까지 (우연을 가장해서) 녹음함으로써, 간사들의 언동까지 전체주의적으로 통제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남겼다. 셋째, 박원순의 아름다운가게는 운영 비리를 내부고발한 회계책임자를 불의하게 해고하는 진실탄압 집단처럼 나타났다. 아름다운재단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사회적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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