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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위원장 못 뽑다-재선거 결정[칼럼] 행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절대지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3-05-29 02:00
    • 1,309
    이갑용-강진수 선본 조회:85 2013.05.24 13:56
    [칼럼] 행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절대지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갑용-강진수 선거운동본부

    대변인 김홍규

    2013년 민주노총 1차 중앙위원회<이하 ‘1차 중앙위원회‘>에서는 58차 대의원대회 임원선거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건을 논의하였다. 장시간 토론과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제출된 원안이 통과된바 있다.

    58차 대의원대회 임원선거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으로 선거와 관련된 규약, 규정의 해석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 결정사항에 반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을 뒤집을 근거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제안취지를 포함하였다. 결국 1차 중앙위원회는 제안취지의 내용을 승인하고, 재선거 결정을 동의하였다.

    이번 7기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비상식적인 결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등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민주노총 역대 임원선거에서 7기 임원선거 만큼 참여율이 적었던 적도 없지만, 역설적으로 이 만큼 논쟁과 논란이 지속된 선거도 없었다. 이번 1차 중앙위원회의 결정도 마찬가지이다. 1차 중앙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선거 관련한 규약과 규정의 해석 권한

    현 민주노총 규약은 선거와 관련한 규약과 규정의 해석권한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민주노총 규약>

    제3절 중앙위원회

    제24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규약과 각종 규정의 해석


    제8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3조(기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에 관한 규약 및 규정, 규칙의 해석권
     
    민주노총 규약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민주노총이 정한 규약과 각종 규정의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규약 및 규정, 규칙의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다. 규약의 조문만 본다면 ‘선거에 관한 규약 및 규정, 규칙의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8차 중앙집행위원회와 1차 중앙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으로 선거와 관련된 규약, 규정의 해석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 결정사항에 반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을 뒤집을 근거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문제의 핵심은 민주노총 규약이 ‘선거에 관한 규약 및 규정, 규칙의 해석권한’을 중앙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동일한 권한의 부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규약이 ‘선거에 관한 규약 및 규정, 규칙의 해석권한’을 동일한 의미로 중앙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해석과 사법해석

    유권해석은 공권적 해석 또는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 행정해석, 사법해석으로 구분된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1차 중앙위원회의 결정은 중앙위원회가 구속력을 가지는 유권해석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법률의 해석을 흔히 유권해석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법률의 해석과 그 권한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서의 법률해석은 행정해석에 속한다. 행정해석은 유권해석의 한 형태로, 행정기관에 의한 법의 해석을 말한다.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할 때 독자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기술한 문서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해석은 일단은 유효하지만 최종적인 구속력은 없다. 최종적인 구속력은 법원, 특히 대법원에 의해 행하여지는 해석으로 판결로써 행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구속력을 가지는 해석기구가 어디인가?

    민주노총 임원선거의 경우 ‘선거에 관한 규약 및 규정, 규칙’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에 기하여 해석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타당한 해석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 해석과 결정이 불합리하거나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것이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해야 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이의신청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과 결정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상급기구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유권해석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구속력을 가지는 기구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1차 중앙위원회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정과 사법의 권한을 동시에 부여한 엄청난 결정을 한 것이고, 이는 결국 유권해석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 모든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위원회에 부여된 ‘선거에 관한 규약 및 규정, 규칙의 해석권한’이 사법해석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민주노총 규약에는 행정해석과 사법해석을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의결기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집행기구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규약이 정한 기구의 특징에 따라 유권해석의 구속력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대의원대회 혹은 중앙위원회가 의결기구로서 사법해석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중앙위원회는 규약이 정한 중앙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임의로 축소▪확대할 수 없기에 1차 중앙위원회의 결정은 효력이 없다.

    염려가 권리를 우선하면 되겠나?

    차 중앙위원회 당시 몇 몇 중앙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매번 선거때마다 이의를 제기하고, 중앙위원회 혹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없다.”는 식의 논리로 주장하였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법권까지 부여하고, 무소불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탄생시켰다. 이들의 염려가 순수한 것인지, 의도가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염려가 ‘절대지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탄생시킨 것은 분명하다.

    결론

    아무래도 중앙위원회는 정파의 힘이 상식의 힘보다 강한 모양이다. 중앙위원회가 ‘절대지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탄생시켰다면, 조합원 총회는 아니지만 대의원대회가 ‘정의의 최강자’임을 보여주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1차 중앙위원회 결정은 민주노총 규약이 정한 중앙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뛰어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에 1차 중앙위원회 결정은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1차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중앙위원회의 상급기구인 대의원대회에 유권해석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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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5-29 01:53
    민주노총, 22일 중앙위 개최...‘비대위’ 체제로 전환
    중앙위서 비대위 7인 인준...7기 임원선거, 직선제 작업 본격화
    윤지연 기자2013.05.19 19:08
    크게작게프린트기사공유 |  민주노총이 오는 2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현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한다.

    현재 양성윤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규약상 맞지 않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중앙집행위원회 성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비상대책위는 이후 조속한 7기 지도부 선거와, 2014년부터 시행되는 직선제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을 이어가게 된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양성윤, 이상진, 김경자, 주봉희 등 4인의 부위원장과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교조에서 각각 추천한 비대위원 등 총 7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앞서 산별대표자회의는 지난 9일 회의를 통해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등 3개의 산별에서 비대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게 된다. 또한 중앙위는 이날 7기 위원장-사무총장 선거를 위한 대의원대회 일정 역시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는 7기 위원장-사무총장 선거를 비롯해,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3인의 부위원장 보충선거를 위한 조속한 선거 준비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비대위는 현안투쟁 복무와 2014년부터 시행되는 직선제 실시를 위한 기초 작업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비대위원 인준과 임원선거와 관련한 후속처리를 논의하는 임시중앙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용산철도회관 6층에서 열린다. 중앙위원회에서 선거 후속조치가 확정될 경우, 민주노총은 빠르면 6월 말 안에 대의원대회를 열고 또 한 번 7기 임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지난 58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거인명부에 서명하지 않은 25명의 대의원 명부 유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중집은 대 이갑용-강진수 선본이 대의원 명단 유출과 관련한 책임이 있다며, 선대본 공동위원장의 공식적 사과와 재발방치 대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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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5-29 02:06
    [2013_30호] 민주노총 1차 중앙위, 7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관리자 http://korea.nodong.org/xe/index.php?document_srl=270512013.05.24 13:32:16 280
    민주노총 1차 중앙위, 7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양성윤 비대위원장·이상진 집행위원장, 주봉희·김경자·김현미·장혜옥·이호동 비대위원 인준

    2013년 1차 민주노총 중앙위원회가 22일 오후 2시 철도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양성윤 부위원장과 이상진 부위원장이 각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집행위원장으로, 가맹조직에서 추천한 김현미 금속노조 부위원장, 이호동 공공운수노조연맹 전 위원장, 장혜옥 전교조 전 위원장 등이 주봉희·김경자 부위원장과 함께 비대위원으로 선출됐다.

     비상대책위는 비상시기 민주노총 지도부의 모든 권한을 갖고, 7기 지도부(위원장, 사무총장, 부위원장 3인 보충선거) 구성과 현안 투쟁, 2013년 직선제 실시를 위한 기초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임무를 진다.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기간은 7기 지도부 구성 시점까지며 차기 중앙위원회 회의는 오는 7월 열릴 예정이다.
    13-05-29 02:09
    민주노총, 22일 중앙위 개최...‘비대위’ 체제로 전환
    중앙위서 비대위 7인 인준...7기 임원선거, 직선제 작업 본격화
    윤지연 기자2013.05.19 19:08
    크게작게프린트기사공유 |  민주노총이 오는 2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현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한다.

    현재 양성윤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규약상 맞지 않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중앙집행위원회 성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비상대책위는 이후 조속한 7기 지도부 선거와, 2014년부터 시행되는 직선제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을 이어가게 된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양성윤, 이상진, 김경자, 주봉희 등 4인의 부위원장과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교조에서 각각 추천한 비대위원 등 총 7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앞서 산별대표자회의는 지난 9일 회의를 통해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등 3개의 산별에서 비대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게 된다. 또한 중앙위는 이날 7기 위원장-사무총장 선거를 위한 대의원대회 일정 역시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는 7기 위원장-사무총장 선거를 비롯해,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3인의 부위원장 보충선거를 위한 조속한 선거 준비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비대위는 현안투쟁 복무와 2014년부터 시행되는 직선제 실시를 위한 기초 작업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비대위원 인준과 임원선거와 관련한 후속처리를 논의하는 임시중앙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용산철도회관 6층에서 열린다. 중앙위원회에서 선거 후속조치가 확정될 경우, 민주노총은 빠르면 6월 말 안에 대의원대회를 열고 또 한 번 7기 임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지난 58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거인명부에 서명하지 않은 25명의 대의원 명부 유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중집은 대 이갑용-강진수 선본이 대의원 명단 유출과 관련한 책임이 있다며, 선대본 공동위원장의 공식적 사과와 재발방치 대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펌3 13-05-29 02:28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임원선거 준비 돌입
    중앙위, 중선관위 유권해석 동의...선거관리규정 일부 개정
    윤지연 기자2013.05.23 13:36
    크게작게프린트기사공유 |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2시 용산 철도회관에서 2013년 제1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인준과 대의원대회에서 무산된 임원선거 후속처리에 나섰다.


     
    [출처: 노동과 세계 변백선 기자]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그간의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7명의 비대위원을 인준했다. 이에 따라 양성윤 부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이상진 부위원장이 집행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했다.

    주봉희 부위원장과 김경자 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출됐으며, 이밖에도 전교조,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등 가맹조직에서 추천한 김현미 금속노조 부위원장, 장혜옥 전교조 전 위원장, 이호동 공공운수노조연맹 전 위원장 등 총 5명이 비대위원으로 인준됐다.

    새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후 7기 위원장-사무총장 선거를 비롯해,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3인의 부위원장 보충선거를 위한 조속한 선거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현안투쟁 복무와 2014년부터 시행되는 직선제 실시를 위한 기초 작업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중앙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58차 대의원대회 임원선거 결과보고 및 후속처리 건 등을 논의했다. 중앙위는 임원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이의신청을 기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동의하기로 했으며, 이갑용-강진수 선본 측에도 중앙위 결정을 권고키로 했다. 임원선거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주 모 조합원에 대해서도 가처분 철회를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위는 임원선거 과정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킨 간선제 선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그동안 민주노총 선거통합관리규정 2편 간선제 27조 2항에는 ‘1차 투표에서 입후보조 중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해 2차 투표를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3팀 이상 출마할 경우를 전제하고 있지만, 정확히 숫자가 명시돼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중앙위는 규약에 ‘3조 이상일 경우’를 명시하고, ‘단, 후보가 2조 이하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규정을 명확히 했다.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중앙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의 전,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비방한 민주노총 모 임원을 명예훼손으로 징계위원회에 제소하고 형사고발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상철 위원장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여러 사람에 대해 몇 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위 높은 비방이 이어졌다”며 “당장 형사고발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선 민주노총 징계 과정을 거친 뒤 이후에도 변화가 없을 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임원은 지난 15일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자결의대회’ 상황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속노조 박상철, 지난 57차 대의원대회에서 헛소리하다 대의원들의 야유를 받고도 창피한 줄 모르고 *** 들고 돌아다니던 *...(중략)...오늘도 연행된 동지를 버리고 혼자서 도망갔다”는 등의 글을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철 위원장은 “15일 집회 당시 도망간 적이 없고 끝까지 자리에 있었다”며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장들과 경찰서 항의방문을 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고, 임원과 상집들을 경찰서에 분산배치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박 위원장은 “현재 금속노조 내부에서 당시 집회와 관련한 평가가 진행 중이며, 그 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해서는 평가 이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5일 열린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16명이 연행돼 경찰과 충돌이 이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 다수가 해산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