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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선전전 2일차
Name:
smslu
Datetime:
13-05-14 15:03
Views:
3,204
단협 이행 및 조직파괴 인사 중단
출근 선전전 2
일차
2013
년
5
월
14
일
(화
)
오전
7
시 서울메트로 본사에서 노동조합 집행간부들은
‘
단협 이행 및 조직파괴 인사 중단
’
을 요구하는 출근 선전전을 가졌다
.
장정우 사장 부임 후 그간 노
·
사가 맺은 단체협약 내용을 왜곡 유린하려는 의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조직의 사기양양을 위해 일해야 할 사장이 현장과 소통이 차단되고 극심한 노
·
노차별과 독단으로 조직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은 지하철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교통복지를 지켜내고 건강한 조직질서 회복을 위해
2013
년
5
월
13
일 역무
,
승무
, 14
일 기술
,
차량
, 15
일 전체 집행간부가 앞장서는 출근 선전전을 시행하고 있다
.
[이 게시물은 smslu님에 의해 2013-05-14 15:04:53 조합뉴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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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3-05-14 16:43
잘하고 있습니다.
얼른 발령만 내세요.
민주양아치노조 탈퇴해서 메노로 갑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얼른 발령만 내세요. 민주양아치노조 탈퇴해서 메노로 갑니다.
역뭔
13-05-14 20:53
수고많으십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조합원
13-05-14 21:44
삼성노조, 삼성에버랜드 상대 행정소송 승소
| 기사입력 2013-05-14 19:36
삼성에버랜드가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노조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대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조 가입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며 "이를 제지한 것은 노조의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조가 유인물 배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삼성에버랜드가 직원들의 통근버스 하차 장소를 갑자기 변경하고 관리 직원을 배치해 유인물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나눠주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인물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노조 설립을 알리고 가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며 일부 자극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삼성에버랜드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1년 7월 출범한 삼성노조는 그해 8월과 9월 삼성에버랜드 정문 부근에서 사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사측의 방해를 받았다.
이에 노조는 유인물 배포 방해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노조는 중노위의 재심에서도 일부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삼성노조, 삼성에버랜드 상대 행정소송 승소 | 기사입력 2013-05-14 19:36 삼성에버랜드가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노조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대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조 가입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며 "이를 제지한 것은 노조의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조가 유인물 배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삼성에버랜드가 직원들의 통근버스 하차 장소를 갑자기 변경하고 관리 직원을 배치해 유인물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나눠주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인물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노조 설립을 알리고 가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며 일부 자극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삼성에버랜드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1년 7월 출범한 삼성노조는 그해 8월과 9월 삼성에버랜드 정문 부근에서 사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사측의 방해를 받았다. 이에 노조는 유인물 배포 방해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노조는 중노위의 재심에서도 일부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조까
13-05-15 20:33
ㅎㅎㅎ 어쩜 그렇게 양아치들만 모여있냐......ㅋㅋㅋ
ㅎㅎㅎ 어쩜 그렇게 양아치들만 모여있냐......ㅋㅋㅋ
왜
13-05-15 22:55
너 욕하지마
너 욕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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