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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Name:
smslu
Datetime:
14-01-16 13:39
Views:
993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서울메트로 차별시정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서울메트로 동일 사업장내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 간에 구체적이며 합리적 기준 없이 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차별대우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년 노
·
사합의서에 의거
'
입사일
'
만을 기준으로
"2000
년 이후 입사자에게
1
호봉 가산을 제외
"
시킴으로써
,
직원 간 임금격차로 인한 임금왜곡 및 기형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상대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
이는 헌법 제
11
조
1
항의
'
평등권 원칙
'
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
조
4
호
"
구체적
,
합리적 기준 없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를 침해하고 있으며
,
세계인권위 선언 제
23
조
2. "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
를 위반하는 것이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
이성인 위원장 및
4
개 본부장은
2014
년
1
월
16
일
(
목
)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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