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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수송 복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Name:
smlu
Datetime:
15-08-19 11:47
Views:
2,163
도시철도 무임수송 복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도시철도 무임손실 비용 중앙정부가 복지정책 비용으로 부담해야
2015
년
8
월
18
일 오후
2
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
회의실에서
(
사
)
한국도시철도학회
,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국회의원
,
새누리당 이헌승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
도시철도 무임수송 복지제도 개선과 발전방향
’
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했다
.
도시철도운영기관이 국가복지정책으로 경로우대
(65
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을 무임수송을 하고 있다
.
하지만 이에 대한 무임수송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근거가 없어 현재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손실분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
2014
년 무임수송 손실금이
1740
억 원이고
, 10
년 대비 수송 인원이
3.7%
증가했고
,
무임수송인원도
9.5%
증가한 상태이다
.
따라서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고
,
인구고령화로 인한 무임수송 비용마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
토론회 개회사를 한 이희성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한국도시철도학회장은
“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꾸준히 의견이 제기된 문제
”
라며
“
토론회를 통해 국민공감대를 형성해 근본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한다
”
고 밝혔다
.
축사를 한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
무임수송은 국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해당 법률에 따라 시행중인 공익서비스
”
라며
“
정부가 전액 비용 지원이 부담스러우면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비율 분담 등의 새로운 대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
노령화로 인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해당 지자체가 머지않아 한계상황에 직면할 것
”
이라며
“
지금이라도 중앙부처가 전면 나서 손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홍익대 공과대학장인 황기연
(
전 한국교통연구원장
)
교수는
“
지자체가 출자한 도시철도운영기관은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수준과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무임 손실 증가로 운영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
”
며
“
당기순손실에서 차지하는 무임 손실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무임 손실만 보전되면 기관별 경영수지는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다
”
며
“
무임수송제도는 법률에 근거를 둔 국가의 교통복지제도이고
,
중앙정부 차원의 보편적 복지정책임을 감안하면 국비 지원의 당위성이 발생한다
”
고 덧붙였다
.
무임수송제도 개선방안의 첫 대안으로
‘
정부의 국고지원
’
을 꼬집었고
▲
서울시
40%,
기타 광역시
60%
국고지원
▲
노인복지사업 평균 국고보조금
50%
지원
▲
한국철도공사와 동일한 지원 기준 적용 등을 대안으로 밝혔다
.
또 다른 대안으로
‘
무임수송제도 축소
’
를 통해
▲
경로 우대자 연령
65
세에서
70
세로 상향조정
▲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할인율
100%
에서
50%
로 조정 등을 제시했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엄진기 박사의 사회로 토론에 나선 배일도
(
전 초대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지속적으로 이슈화를 해야한다
”
며
“
법적 제도적으로 정치권이 나서 개선할 수 있게 노사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이어
"
무임수송제도는 수요자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며
"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제도권을 움직이게 유도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최치국 부산발전연구원 본부장은
“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출퇴근 시간대만이라도 운임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
그는
"
도시철도 안전을 위해 운영수입이 중요하다
"
며
"
무임수송제도를 개선해 안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
"
고 밝혔다
.
김광일 녹색교통 팀장은
"
시민의 통행권리 보장과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무임수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영인 서울대 교수는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권 보장은 이들 계층에 대한 경제자립에 도움이 된다
"
며
"
이동권 보장은 기초 복지이므로 유지하는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나석주 광주도시철도공사 본부장은
"
무임수송의 법제도개선을 위해 현실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
며
"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원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
고 전했다
.
강갑생
중앙일보
사회부장은
"
무임수송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운영기관의 객관적인 재무현황을 제시해야 한다
"
며
"
그래야 설득력이 생긴다
"
고 강조했다
.
이날 도시철도운영기관인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
,
신재준 서울메트로 경영지원본부장
,
나열 서울도시철도 본부장
,
박동욱 대구도시철도 본부장
,
이종용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
엄재성 법규국장 등 도시철도 관계자
100
여명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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