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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지부 대 조합원 담화문]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 한찬수
    • 13-04-14 19:07
    • 1,033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과거 단결 투쟁을 외쳤던 차량지부 소식지 ‘철의 기지’ 1호가 나왔다. 모처럼 낸 차량지부 노조소식지인 만큼 관심 있게 읽었다.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트레이드마크인 단결과 투쟁 등의 글귀는 보이지 않고 행복한 일터, 믿음직한 노동조합 등의 좋은 말들만 보인다. 과거에도 이런 좋은 말만 써 조합원들에게 전했으면 좀 더 인기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솔직히 복수노조로 인해 조합원 가입 경쟁을 해야 하니 너무 온순해 진 것이다. 만약 단일노조였으면 완장 찬 노조간부들이 과연 그랬을까.
     
    그런데 한편으로 상대노조에 대해 협박수준의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 차량지부 유인물을 보면 과거 사용자측을 향해 비난했던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과거 쟁의기간이나 투쟁기간 때 사용자(공사측)들을 경고하기 위해 썼던 권리침해, 좌시하지 않을 것, 엄중 대응, 법적조치, 업무방해 등의 말들을 상대노조에게 퍼부었다. 상대노조에게 겁을 주기 위해 쓴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군자검수지부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보낸 경고의 메시지이다. 천만 노동자 단결과 연대를 외치던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이를 보고 뭐라고 할까. 이들이 과연 민주노조일까. 철의기지 1호를 보면 차량지부 출범식 글이 나온다. 인사말에서 어느 간부 하나 ‘투쟁’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사용자들에게 경고하는 말도 없다. 즉 사용자들에게는 약하고 상대노조에게는 강한 그런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철의 기지’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철의기지 1호 3면 전체는 군자검수지부 사무실 관련 글을 도배했다. 무단점유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법적조치를 운운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군자검수지회가 대자보로 붙인 ‘군자검수지회 사무실 사용에 관한 논란에 종결을 고합니다.’라는 글도 실려 있다.
     
    노동조합은 자주적인 단체이다. 자주적인 결사체이다. 80% 조합원을 가입시킨 것도 자주적이었고, 지난 12월 말 복수노조를 대비해 서울지하철노조 현장간부연석회의에서 ‘다수노조에게 사무실과 비품을 제공한다.’라고 결의한 것도 자주적이었다. 지회단위에서 가장 큰 의결기구인 서울지하철노조 현장간부연석회의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조합원들의 대표인 현장간부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을 단체협약, 노조법, 사용자 공문 등을 운운하며 지회사무실을 빼라고 한다. 물론 당시 서울지하철노조 현장간부 다수가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로 갔다고 하더라도 당시 서울지하철노조 현장간부임은 틀림없다. 절차를 밞아 결정한 현장간부연석회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 그럼 서울지하철노조 단체협약도 전임집행부가 맺었으니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전임 집행부가 맺은 단체협약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전임 지회집행부가 결의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말 모순이다.
     
    예를 한번 들어 보자. 법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 해고자들은 조합원이 아니다. 하지만 자체 규약으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해 해고자들에게 조합비를 줬다, 바로 자주적으로 결정해 조합원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고자들은 피선거권과 선거권 등 동등한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
     
    단체협약에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그런 내용을 넣을 수도 없다. 하지만 해고자들은 조합원이었고 조합비를 받아 갔다. 노동자 스스로(자주적) 규약에 정해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스스로 서울지하철노조 군자검수지회 조합간부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해 처리한 지회사무실 문제를 단체협약, 노조법 등을 운운하는 것은 사용자나 주장할 수 있는 일이지 노조가 억지를 부릴 일은 아니다. 아무리 밉고 노선이 다르더라도 적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울지하철노조는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지난 서울지하철노조 정연경 직무대행이 강제 노조가입 등을 이유로 업무방해로 고소고발을 해 조사를 받았다. 물론 무고임이 틀림없다. 서울지하철노조 박정규 집행부가 군자검수지회 사무실을 빼지 않아 고소고발을 한다고 한다. 고소는 자유이지만 반드시 정의는 승리한다. 고소했다고 겁먹을 군자검수지부가 아니다.
     
    정년연장도 안됐다고 떠드는 그런 거짓말쟁이 서울지하철노조의 미래가 어둡게 보인다. 정의에 이름으로 지회사무실은 조합원이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이 상리이다. 너그럽게 공동사용하자고 한데도 억지를 부리는 것은 더 이상 서울지하철노조가 할 일은 아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군자검수지부 사무실을 건들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소속 조합원들을 위한 권익쟁취에 몰입했으면 한다.
     
    그리고 정년연장 합의와 관련해 서울지하철노조의 주장 때문에 55년 선배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정신의 진실을 밝혀 서울지하철노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노사합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2013년 4월 11일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군자검수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