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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미지급,정년연장 권리보전 소송,승진비리 감사 청구,총선 일정 보고

    • 대의원
    • 13-05-23 01:31
    • 1,594

    1.통상임금 소송 -정기 상여금및 급여중 통상임금 미지급 소송 참여비는 약10만원 정도,청구금액은 약 이천만원 정도,시효 3년
    2.정년연장 권리보전 소송건- 2013.07.01일 중앙에서 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소송 참여 조합원 모집중
    3.승진비리 감사 청구건- 승진인사 비리 사례를 중앙에서 접수중이고 전체 상황을 파악하여 감사를 청구할 예정
    4.집행부 총선은 규약에 명시된 일정대로 시행- 역무 지부는 8지부(8센터)에서 16지부로 변경 실시,지부장 추천인제는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