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애경사
  • 소통마당
  • 자유게시판

    Home >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4조2교대 야간 비번 불인정???

    • 조합원
    • 14-12-14 14:35
    • 5,914
    도시철도 4조2교대 시범실시하는데 야근에 휴가쓰면 휴가 이틀잡힌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나요?
    그럼 주간 야간 이틀제끼면 휴가 3일 사용?
    그럴꺼면 뭐하러 4조2교대 하냐?
    기존 3조 2교대에 주간에 지정휴무하나씩 더주면 되지?
    도대체 이게 무슨 협상인지...
    공사는 유고비번 불인정으로 엄청난 금전적 이익을 보는건데...
    특히 승무의 대체근무 수당과 관련해서 운전처는 예산절감 톡톡히 보겠구나...
    비번 인정안할꺼면 4조 2교대 때려쳐라!

    Comment

    좌번 14-12-14 14:38
    차량 4조2교대 유고율 보면 답나옴
    3조2교대 유고율이 17% 발생되지만 4조2교대 유고율은 0% 입니다
    당연히 비번이 인정 않되지요

    서지  해설서 보면 기존 청휴 사용 방법대로 8회 12일이라고만 나옵니다
    어이없음 14-12-14 15:22
    승무는 비번인정 안해주면 절대 수용하지 맙시다!
    지정근무까지 하는마당에 뭐하러 비번까지 반납하며 4조2교대 합니까!
    드디어 야간비번이 불인정되는 사태까지 왔구나...
    그럴꺼면 교대도 반차제도 인정해라!
    이상하네 14-12-14 17:44
    차량인데 본사에서 시범실시 촉진휴가 사용방법
    주야는 2개, 야주는 3개, 주야주 4개 인데
    다른데는 근무가 다르나
    현재 12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도철은 6개씩 사용방법이 다름니다
    6개는 야간사용시 2개소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당연 주간에 사용하면 1개씩 사용가능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것이 다르면 답좀 줘봐요
    좌번 14-12-14 17:51
    현재도 야근후에 비번인정 받을려면 휴일 다음날이 근무가 돼야 합니다
    주야는  다음 비휴 다음 주간에 근무시=2개
    야주는 야비휴주라서 휴일거 포함하여 까여서= 3개
    주야주는 주야비휴주 5일중 휴일만 인정이라서 =4개 라서 윗분 글이 맞는거 같네요
    조합원 14-12-14 18:43
    우리지회장 방문해서~
    설명한다는 소리.."야간때 보건휴가 사용시 2개 빠지니까 보건사용횟수 8회 제한은 이제 의미없어요. 횟수제한 문제
     해결된거쇼.." 이런소리 한다. 미치겠다.
    4조2교대 14-12-14 23:05
    주야 2일
    야주3일
    차량 이렇게하구 잇어여 걱정말구 한번혀보셔요
    정말로 조아요
    주간사용자 14-12-15 17:54
    보건휴가는 기존에 당무개념입니다.
    일개념으러 병경되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야간수당까이는게 싫어 주간에만 사용해왔는데 이제는 주간야간 혼용해 사용하지안으면 도저히 12개를 8회에 다쓸수가없어여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통합노동조합 가입원서 노동조합 08-09 25711
    자유게시판 운영 원칙 노동조합 11-02 76605
    10613 경전철 10개노선 적자?-신설~우이(2017말년개통 (3) 박시장아웃 04-23 5991
    10612 복수노조 사무실 제공건-발전노조 사례 (4) 조합원 10-28 5971
    10611 국정감사 글을 보고 (2) 최직 예정 04-21 5945
    10610 지하철 독과점 공급 현대로템 연봉 구천만 (4) 통합철도 11-15 5927
    10609 자유계시판의 중요성----- 초딩도 안다. (2) 초딩 09-16 5918
    10608 4조2교대 야간 비번 불인정??? (7) 조합원 12-14 5915
    10607 도철 55소식-정년연장 합의서가 없는 상태라 … (3) 퍼옴 01-07 5908
    10606 [성명/보도] 1회용 교통카드 부정환급에 대한 … (1) smslu 06-27 5904
    10605 인사발령 5.23일 3급및 4급(차장)--->5.28일부 … (5) 조합원 05-24 5832
    10604 임금미지급청구소송 경과(수정본) (1) 사무처장 08-06 5827
    10603 연봉 상위 10개 지방공기업(평균근속년수) 중 … (4) 조합원 12-26 5824
    10602 지방공기업 성과급 지급시 관련규정 준수 철… (3) 서울시공문 02-06 5799
    10601 통상임금 소송 알림문 smslu 08-20 5788
    10600 이지웰 제주 OK렌터카 이용하지마세요 (4) 어이없음 03-19 5754
    10599 어느 지방도시철도공사 임금 (3) 조하번 03-09 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