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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분야등 4급이하 전보기준

    • 조합원
    • 13-06-05 18:06
    • 3,159
    사무분야 4급이하 전보기준

    ▣ 전보대상
    ○ 근속년수 3년이상
     - 철도사업처, 사업개발처 : 5년
    ▣ 전보경로
    ○ 본사,사업소↔본사,사업소
    ○ 본사ㆍ사업소와 서비스센터ㆍ역간 전보는 희망자 중심 운영
    ▣ 전보운영
    ○ 역 교대근무 희망자 공개모집
    ○ 전보유예 : 1년간
      - 근속년수 3년이상~4년미만 :  소속장 요청시
      - 근속년수 4년이상 : 소속장 요청 및 본인 동의시
    ▶ 철도사업처, 사업개발처
      - 5년이상 ~ 6년미만 : 소속장 요청시
      - 6년이상 : 소속장 요청 및 본인 동의시
    ○ 전산업무 및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전보대상에서제외
    ○ 공석 및 신설업무(TF) 중심 전보실시
    ○ 고충처리 및 희망자
    ※ 차장급 전보로 인한 조직안정화와 하반기 조직개편 예정에 따라 직원 전보 최소화

    역무분야 4급이하 전보기준

    ▣ 전보대상
    ○ 정기전보는 년 1회(3월) 근무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함 단, 3급지는 1, 2급지 우선 전보에 따라 3년을 초과할 수 있으며(차기 전보시 1급지 전보), 최소 근무기간을 1년 6월로 함
    ○ 여직원, 부역장 전보는 급지별 전보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급지별 인원이 상이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 전보경로
    ○ 급지별 전보기준은 1급지 ⇒ 3급지 전보를 원칙으로 하며, 잔여 전보 대상자는 2급지⇒ 1급지, 3급지 ⇒ 1급지 또는 2급지로 전보할 수 있음
    ▣ 전보시 고려사항
    ○ 거주지 및 환승경로 등을 참고 출ㆍ퇴근이 용이하도록 전보
    ○ 지상역 ⇒ 지상역, 냉방공사 역 ⇒ 냉방공사중인 역으로 전보 가급적 지양
    ○ 1년이내 정년퇴직 예정자는 본인의사 반영 고려
    ○ 고충처리 및 인사상담 의견반영(고충처리위원회 결과)

    차량분야 4급이하 전보기준

    ▣ 전보대상
    ○ 장기 근속자
     - 사업소별 업무특성을 반영하되 10%범위 내외 실시
    ▣ 전보경로
    ○ 본사↔사업소
    ○ 사업소간
    ○ 사업소 팀간 : 관리팀↔정비팀↔검수팀
    ○ 사업소 팀내 : 정비팀(공장간), 검수팀(각 반별)
    ▣ 전보운영
    ○ 본사↔사업소, 사업소간, 사업소 팀간
     - 고충처리 및 희망자, 소속장 추천(인사상담 등)
    ○ 사업소 팀내 : 정비팀(공장간), 검수팀(각 반별)
     - 장기 근속자, 고충처리 및 희망자, 팀장추천(전문성, 근무경력, 인사상담 등)
     - 팀별 정원대비 현원을 고려하여 적정인원 안배

    운전분야 4급이하 전보기준

    ▣ 전보대상
    ○ 고충처리 및 전보 희망자
    ○ 소속별 인력수급을 위한 필요인원
    ▣ 전보경로
    ○ 본사↔사업소
    ○ 사업소간
    ▣ 전보운영
    ○ 정기전보시 전보희망자 공개 모집
    ○ 사업소내 고충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 상시 운영
      (전보대상자 사전 파악)
    ○ 순환전보 제약에 따른 보완장치 강화
     - 매너리즘 극복으로 안전운행 저해 방지
     - 당일 승무부적합자 조치
      · 승무부적합 판정시 대기승무원 교체 투입
      · 건강관련 사유로 부적합판정시병원검진 실시
     - 승무적합성 검사 실시(항목별 검사) 및 관리

    기술분야 4급이하 전보기준

    ▣ 전보대상
    ○ 전보 근속년수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장이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정함
    ▣ 전보경로
    ○ 본사↔사업소
    ○ 사업소내 팀↔팀, 팀↔관리소, 관리소↔관리소
    ▣ 전보운영
    ○ 고충처리자 전보는 증빙자료를 구비한 직원에 한하여 소속장 판단하에 실시
    ○ 정·현원 및 직급별 인원을 안분하여 전보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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