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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알림문13-15호] 3년 쌓은 근무성적 내팽개친 승진비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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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물은 smslu님에 의해 2013-05-20 16:49:08 공지사항/전언통신문에서 복사 됨]

    Comment

    조합원 13-05-20 20:08
    4.8일 노사협의는 노조의 본질을 외면한 야합으로 무효다   
     글쓴이 : 조합원 (211.♡.2.241)  조회 : 1   



    2013.04.08일 서지가 야합한 사항은 전체 근로자의 승진 관련 권익을 침해하여 무효이다

    2011년 승진시 인사비리 관련 서울시 감사가 2013.01.11일 혐의 없슴으로 종결된 마당에
    공직선거법까지 위반하며 무리하게 선거운동을하여 당선된 서지 위원장은 부정선거 당선자라 그런지 부정한 합의만 한다

    서울시장을 4.8일 오전에 도철 노조 위원장등과 만나고온 댓가로
    당일 오후에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2013년말 계획된 승진 연기합의는 노조의 본질을 외면한 사항으로 당연히 무효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시정조치 요구 공문을 접수 하기 바랍니다
    공정대표 의무 위반사항 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