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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지부 성명서] “서울지하철공사노조는 더 이상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군자검수지부 사무실을 놓고 왈가왈부 하지 말라.”

    • 한찬수
    • 13-03-24 17:45
    • 1,375
    군자검수지부 성명서
     
    “서울지하철공사노조는 더 이상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군자검수지부 사무실을 놓고 왈가왈부 하지 말라.”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자기네 것이라고 단체협약 운운하며 지부사무실을 빼라고 하고 있다. 한심하다. 민주노조를 한다고 한사람들이 반쪽 자리 노조 집행부 하나 가졌다고 뭔가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들은 여러 차례 방을 빼라고 문서로 겁을 준다. 사무실에 들려 사진으로 체증해 간다.
     
    법적 대응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는다. 조합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 어느 노조 소속이든 함께 조합사무실에서 잘 지낸 조합원들과 지회사무실을 자주 찾던 조합원들은 말도 안 된 소리라고 외친다.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같이 사용하자고 하는데도, 빼라고 난리다. 공간이 없으니 함께 다정히 사용하자고 해도 지하철노조 중앙의 뜻이라며 일관성이 있게 밀고 나간다. 참 민주노조 다운 행동이다. 이런 대립적이고 감정적인 행동, 이런 버릇없는 행동이 싫어 새노조를 만든 것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군자검수 조합원을 상대로 서명이라도 해야겠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면서 독배를 마셨다? 지금도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다. 요즘 와선 ‘악법은 법이 아니다.'고 한다. 악법은 투쟁으로 고쳐야하는 것이 민주노조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를 우리 지부에 적용하면 너무 무리한 악단체협약을 가지고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하는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지.
    만약을 가정해 노사 단체협약에 ‘부당인사를 해야 한다.’고 노사가 합의했다면 조합원들에게 굴림을 하면서 부당인사를 자행하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 아니다. 부당한 것에는 싸워야 한다.
     
    지금의 서울지하철노조의 행동은 민주노조가 할 행동은 아니다. 과거 자칭 민주노조라는 간부들이 파업에 미온적이었다고 선배(과장)들을 제명을 했다. 선배 멱살을 잡은 일도 있었다. 대립과 갈등의 문제로 생긴 일이다.
     
    노․사든 노․노든 대립과 갈등을 청산하기 위해 우리는 새노조를 선택했다. 지금은 노․사든 노․노든 소통과 협력의 시대다. 사용자한테는 약하고 상대노조에게는 강한 노조가 되면 되겠는가. 시민과 조합원을 섬기고 아끼는, 그리고 사용자나 상대 노조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해 주는 그런 노조가 민주노조가 아닐까.
     
    현재 서울지하철노조는 단체협약과 법 운운하면서 지부사무실을 빼라고 한다. 자기편 조합원이 아니면 상대 조합원을 적으로 규정한 모양이다. 우리 지부사무실은 모든 조합원의 휴식공간이었다. 지금도 지부사무실은 조합간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조합원들의 소통의 공간이다. 이런 공간을 마치 자기 노조 공간이라고 우기는 것이 정말 문제이다.
     
    민주노조를 자처하는 박정규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에게 묻는다. 민주노조는 민주노조다워야 한다고. 과연 조합원이 공동사용하고 있는 지부사무실 공간을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단체협약에 명시됐다고 다짜고짜 사무실을 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인지 묻고 싶다. 이것은 노노 싸움을 하자는 것이지, 소통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노노끼리 갈등은 빨리 풀어야 하는 것이 통큰 아름다운 노조이다. 어느 조합이든 조합 간부들이 조합원들 위에 굴림을 하지 않는 것이 참다운 노조다. 법 좋아한 사람들은 법으로 망한 경우를 많이 봤다.   
     
    임기 2년 세월 금방 간다. 언제 조합원들이 등을 돌려 집행부가 바뀔지 모른다. 특히 노조사무실은 사업소장이 관할하고 있다. 사업소장이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면 모를까. 자기 관할권도 아닌 노조가 나서 노조사무실을 고소하는 것이 맞는 말일까. 과연 정정당당하면 노조를 법정에 세울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고소해 압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감정이 있다고 노동자가 노동자를 고소하는 것이 민주노조라면 차라리 우리는 그들과 끝까지 맞서겠다.
     
    그리고 20% 조합원이 가입된 지회와 80% 가입된 지부에게 사무실을 내줘야 한다는 단체협약은 없다. 다만 서울지하철노조 단체협약 12조 시설편의를 확대 해석해 나온 말이다. 그래서 개가 웃을 단체협약 조항을 놓고 민주노조를 한다는 사람들이 상식을 초월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박정규식 민주노조냐고 묻고 싶다.
     
    만약 서울지하철노조가 더 이상 노노 싸움을 유발시킨 일을 자행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노노 싸움을 유발한 책임은 모두 박정규 노조위원장과 서울지하철노조에 분명히 있음을 밝힌다. 순진한 우리 노조 조합원들을 더욱 화나게 하지 말라.
     
    특히 복수노조 시대 한 노조에게만 ‘시설편의 제공’ 조항은 악단체협약 중 약단체협약이기 때문에 고쳐져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숭고한 이념인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고, 인권유린에 대한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음을 지하철노조는 깊이 헤아리길 바란다. 상식이 통하는 노조를 기대해 본다.
     

    2013년 3월 24일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 차량본부 군자검수지부 현장간부일동 

    Comment

    군자직원 13-03-24 21:30
    며칠전 검수지회사무실에서 최병윤사무국장이 앉아있는 선배들에게 인상쓰고 인사도 안하고 가고소한다길래 무슨 사고라도 났는줄 알앗더니 한심 하네요
    투쟁 13-03-28 08:57
    갸 원래 싸가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