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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통공사 통상임금 판결문

    인천교통공사 통상임금 판결문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내역표의 청구 금액 합계,기재 각 금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2.7.1.~2013.8.29.까지 연 5%, 그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문 요약
    상여수당을 포함하여 재계산한 통상임금(‘개정 통상임금이하)을 기초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을 재 산정 하여야한다.
     
    첨부파일 참고하십시요
     
    [이 게시물은 smslu님에 의해 2013-09-12 16:46:30 본사지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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