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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알림문13-14호] 승진 부정비리 조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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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물은 smslu님에 의해 2013-05-14 14:22:03 공지사항/전언통신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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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분11 13-05-14 21:14
    감사원 감사청구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원이 이를 심사하여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감사청구에는 부패방지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와 감사청구제시행방안에 의한 '감사원감사청구'가 있다. 또한 2003년 2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감사청구'가 있다.

    감사원 감사청구는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원이 이를 심사하여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청구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지방의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청구)
    -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장
    - 건전시민단체(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또는 민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된 단체)
    - '선거권을 가진 주민 300인 이상 연서

    청구대상은 다수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생분야 등의 감사사항으로 △부실공사, 환경오염 등 각종 분야에 있어 민생안전을 위해 시정ㆍ개선이 필요한 사항 △상ㆍ하수도ㆍ교통서비스ㆍ통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불편 사항 △기타 행정 및 국가시책 등의 개선ㆍ향상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 국민감사청구와 감사원감사청구의 비교



    감사원 감사청구
    감사원 감사청구 구      분
     국 민 감 사 청 구
     감 사 원 감 사 청 구
     
    근      거
     
    부패방지법 제40조
     
    감사청구제시행방안
     
    청  구  인
     
    20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
     
    지방의회·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장
    건전시민단체
    선거권을 가진 주민 300인 이상
     
    청구대상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다수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생분야 감사
      - 부실공사·환경오염·국민불편 사항
      - 시책 등의 개선·향상이 필요한 사항
     
    제외대상
     
    국가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불복구제절차 및 이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화해·조정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사적인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 사항
    기감사 또는 감사 중인 사항
     
    사인간의 분쟁 등 민사 사항
    판결사항, 소송 또는 수사 중인 사항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감사원 또는 감사대상기관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
     
    청구기관
     
    감사원
    국회·법원·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 사무는 각 해당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