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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알림문13-14호] 승진 부정비리 조사의 건
Name:
smslu
Datetime:
13-05-14 14:21
Views:
812
긴급알림문13-14호 승진부정비리 조사의 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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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smslu님에 의해 2013-05-14 14:22:03 공지사항/전언통신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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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분11
13-05-14 21:14
감사원 감사청구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원이 이를 심사하여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감사청구에는 부패방지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와 감사청구제시행방안에 의한 '감사원감사청구'가 있다. 또한 2003년 2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감사청구'가 있다.
감사원 감사청구는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원이 이를 심사하여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청구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지방의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청구)
-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장
- 건전시민단체(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또는 민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된 단체)
- '선거권을 가진 주민 300인 이상 연서
청구대상은 다수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생분야 등의 감사사항으로 △부실공사, 환경오염 등 각종 분야에 있어 민생안전을 위해 시정ㆍ개선이 필요한 사항 △상ㆍ하수도ㆍ교통서비스ㆍ통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불편 사항 △기타 행정 및 국가시책 등의 개선ㆍ향상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 국민감사청구와 감사원감사청구의 비교
감사원 감사청구
감사원 감사청구 구 분
국 민 감 사 청 구
감 사 원 감 사 청 구
근 거
부패방지법 제40조
감사청구제시행방안
청 구 인
20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
지방의회·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장
건전시민단체
선거권을 가진 주민 300인 이상
청구대상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다수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생분야 감사
- 부실공사·환경오염·국민불편 사항
- 시책 등의 개선·향상이 필요한 사항
제외대상
국가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불복구제절차 및 이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화해·조정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사적인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 사항
기감사 또는 감사 중인 사항
사인간의 분쟁 등 민사 사항
판결사항, 소송 또는 수사 중인 사항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감사원 또는 감사대상기관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
청구기관
감사원
국회·법원·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 사무는 각 해당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감사원 감사청구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원이 이를 심사하여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감사청구에는 부패방지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와 감사청구제시행방안에 의한 '감사원감사청구'가 있다. 또한 2003년 2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감사청구'가 있다. 감사원 감사청구는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원이 이를 심사하여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청구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지방의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청구) -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장 - 건전시민단체(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또는 민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된 단체) - '선거권을 가진 주민 300인 이상 연서 청구대상은 다수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생분야 등의 감사사항으로 △부실공사, 환경오염 등 각종 분야에 있어 민생안전을 위해 시정ㆍ개선이 필요한 사항 △상ㆍ하수도ㆍ교통서비스ㆍ통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불편 사항 △기타 행정 및 국가시책 등의 개선ㆍ향상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 국민감사청구와 감사원감사청구의 비교 감사원 감사청구 감사원 감사청구 구 분 국 민 감 사 청 구 감 사 원 감 사 청 구 근 거 부패방지법 제40조 감사청구제시행방안 청 구 인 20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 지방의회·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장 건전시민단체 선거권을 가진 주민 300인 이상 청구대상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다수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생분야 감사 - 부실공사·환경오염·국민불편 사항 - 시책 등의 개선·향상이 필요한 사항 제외대상 국가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불복구제절차 및 이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화해·조정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사적인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 사항 기감사 또는 감사 중인 사항 사인간의 분쟁 등 민사 사항 판결사항, 소송 또는 수사 중인 사항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감사원 또는 감사대상기관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 청구기관 감사원 국회·법원·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 사무는 각 해당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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