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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를 하면서....

    • 투사
    • 23-03-14 14:17
    • 367

    본사 소속인 승무 조합원입니다. 투표를 하다보니 위원장,지부장,대의원 투표만 할수 있고 승무본부장 투표를 할수 없게 되어 있어서 조합에 문의를 하니 본사에 소속되어 있어서 안된다고(규칙인지,규정인지~~기억이 안납니다)합니다.

    본사 본부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본사는 지부장만 존재하고 본부장은 없으면서 승무본부장 선택권을 빼았는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무뿐아니라 역무나 차량,기술도 똑같습니다.

    규칙이나 규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변경을 해야지 원래 그렇다고 안된다고 하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내가 직렬이 승무이고 근무하는 곳이 본사이지 어디에 가서 근무를 하던 직렬은 항상 승무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승무본부장을 선택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겁니다.

    승무본부장 선택 권한을 주지 않을거면  본사 본부장을 신설하던지....규약(규칙)이 잘못되었으면 변경을 하시던지요.

    예전부터 그래왔고 1노조도 그렇게 한다는 변명은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