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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 2/14일 18대 선거인명부 5000조합원이 3/13일 임시 대대시 4700조합원 되다

    • 사실
    • 13-03-31 19:44
    • 783
    사실을 인정하고 대응해야합니다.

    *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수

    2월 20일 현재 4507명,
    3월 11일 현재 4634명,

    무기계약직 포함 3월 11일 현재 4711명(서울메트로 분석)



    * 복수노조에서의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근거하며,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규범적 효력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서 교섭 진행하고 1사 1교섭을 원칙으로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자율적 단일화 → 과반수노동조합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순으로 진행한다.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해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측이 개별교섭 동의할 경우 개별교섭 가능)

    과반노동조합이란 전체근로자의 과반이 아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2년을 기준으로 지위
    유지(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날부터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위유지기간에는 조합원수 변동에 관계없이
    배타적으로 교섭, 체결권을 가진다.


    (복수노조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미래지향적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규범적 효력은 없으나 불이행시 처벌을 통해 강행성 부여하고 있다.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고 근참법의 취지는 한 회사에 한
    개의 노사협의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 사용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조직단위의 과반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거나 무노조 사업장일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이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단체교섭은 서울지하철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서 적어도 2013년도까지는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도 2009년 만들어진 노사협의회운영규정에 의해 2014년 2월까지 서울지하철노조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복수노조시대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가 소수노조 참여권을 봉쇄하고 있어  노동계 등에서 반쪽짜리
    복수노조 운운하며 끊임없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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