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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과 서지 위원장은 불륜중인가?

    • 조합원
    • 13-10-02 20:10
    • 1,779

    법에 보장한 정년과 단협사항을 위반하고 직원 동의를 얻어야 하는 퇴직금의 불리한 변경을 강제하는 것은 죄질이 나쁘다

    [속보]사법연수원 불륜사건…남자 연수생 파면 '법조인자격 상실'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사법연수원 불륜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이 남편 ㄱ씨(31·남)에 대해 파면조치하고, 내연녀 ㄴ씨(28·여)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2일 사법연수원 연수생징계위원회는 ㄱ씨와 ㄴ씨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및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남편 ㄱ씨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분을 내렸다.

    사법연수생에 대한 징계는 파면 정직(1월 이상 3월 이하), 감봉, 견책 등이 있다. ㄱ씨는 이번 처분에 따라 사법연수원을 퇴소해야 한다. 사법시험을 다시 쳐도 연수원에는 들어올 수 없으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이상 법조인 자격은 상실된다.

    연수원측은 “남자연수생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사실을 숨기고 같은 반 여자 연수생과 연인관계로 발전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연수원측은 또 “ㄴ씨는 비록 처음에는 혼인사실을 모른 채 같은 반 남자 연수생과 연인관계로 발전했으나, 남자연수생의 고백으로 혼인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부적절한 연인관계를 유지했으며, 남자연수생의 처에게 전화해 남자 연수생과의 불륜사실을 폭로하고, 둘 사이에서 주고받은 카카오톡 채팅 내용 등을 남자 연수생의 부인에게 보냄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음에는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몰랐고, 남자 연수생이 부인과의 이혼의사를 밝힌 것도 관계를 지속한 중요한 이유로 판단되고, 각서를 작성한 후 남자 연수생과의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고려해 파면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인 정직 3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 3월 처분의 경우 학기 내에 이수해야할 교과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ㄴ씨는 1년을 다시 다녀야 한다.

    이번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ㄱ씨의 장모가 내연녀 ㄴ씨가 실무연수를 받던 한 로펌 로비에서 1인시위를 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사건은 지난 4월 말 ㄱ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ㄴ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혼인사실을 알리자 배신감을 느낀 ㄴ씨가 고인이 된 ㄱ씨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의 사이를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부인이 잘못을 추궁하자 ㄱ씨는 부인에게 ㄴ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부인은 그 내용을 ㄴ씨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이에 화가 난 ㄴ씨가 ㄱ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채팅 메시지 내용을 캡쳐해 부인에게 보냈고, 얼마 후 ㄴ씨는 망인의 어머니와 만난 자리에서 ㄱ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다.

    불륜사실이 밝혀진 후 ㄱ씨와 그의 부모는 부인에게 사죄하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불화로 결국 지난 6월 별거를 시작했고, 그 달 말에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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