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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알림문13-14호] 승진 부정비리 조사의 건

    14호001.jpg

    [이 게시물은 smslu님에 의해 2013-05-14 14:22:03 공지사항/전언통신문에서 복사 됨]

    Comment

    저합원 13-05-14 16:58
    허접 13-05-14 15:25 뭐~~  12년도 승진은 버렸고..
    올해 13년 승진은 (12년도 근평50, 11년도 30, 10년도 20) 이렇게 근평순위를 매겼잖아요..
    당신들이 12년도 승진분을 13년도 1/4분기로 넘기는 바람에.. 12년 승진분은 날라가 버렸고...

    인사 비리임네..하고..고발하다가... 12년도는 승진 안시켰는데..

    또다시 고발...~~~ 이런 된장..그러다.. 승진자체가 아예 물먹을지도..
    계란으로 바위치는 이따위 짓은 정말 지겹소...

    노조나..회사나 다 똑같은거 아니요...

    앞선 선배님을 퇴사하시면 그자리나 내주쇼...
    암것도 하지말고... 솜방망이 처벌.. 그것도 아주 쑈~~~하는거 아닙니까??  뭐~~  12년도 승진은 버렸고..
    올해 13년 승진은 (12년도 근평50, 11년도 30, 10년도 20) 이렇게 근평순위를 매겼잖아요..
    당신들이 12년도 승진분을 13년도 1/4분기로 넘기는 바람에.. 12년 승진분은 날라가 버렸고...

    인사 비리임네..하고..고발하다가... 12년도는 승진 안시켰는데..

    또다시 고발...~~~ 이런 된장..그러다.. 승진자체가 아예 물먹을지도..
    계란으로 바위치는 이따위 짓은 정말 지겹소...

    노조나..회사나 다 똑같은거 아니요...

    앞선 선배님을 퇴사하시면 그자리나 내주쇼...
    암것도 하지말고... 솜방망이 처벌.. 그것도 아주 쑈~~~하는거 아닙니까??
    조합원 13-05-14 15:54 그래서 이번 승진 실무협의시에 2012년도 시행내용 임을 제시했어야 했다(2011년 근평까지 반영 했어야 함)
    허나 서지현집행부는 연구용역 내용 2012년도12월 시행관련임을 인지하였음에도 2013년시행인
    2012년 근평을 반영한 것이다 유불리를 따져보았겠지만 그래서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갔고
    올해승진 또한 2014년으로 넘김것 또한 그렇다
    올해는 12월1일자로 시행하는게 맞지않는가?
    뭘알고  합의를 하고 일을 해야지 ㅆㅆㅆ 2011년 날아간 내"수"근평 누가 보상하나ㅉㅉㅉㅉㅅㅂㄹ  그래서 이번 승진 실무협의시에 2012년도 시행내용 임을 제시했어야 했다(2011년 근평까지 반영 했어야 함)
    허나 서지현집행부는 연구용역 내용 2012년도12월 시행관련임을 인지하였음에도 2013년시행인
    2012년 근평을 반영한 것이다 유불리를 따져보았겠지만 그래서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갔고
    올해승진 또한 2014년으로 넘김것 또한 그렇다
    올해는 12월1일자로 시행하는게 맞지않는가?
    뭘알고  합의를 하고 일을 해야지 ㅆㅆㅆ 2011년 날아간 내"수"근평 누가 보상하나ㅉㅉㅉㅉㅅㅂㄹ
    조하번 13-05-14 16:46 이번엔 5.10일 발표 못한 이유가 승진자 명단을 서지 사무국장인 최병시니가 스맛폰으로 촬영한것 감추려고 한거냐?  이번엔 5.10일 발표 못한 이유가 승진자 명단을 서지 사무국장인 최병시니가 스맛폰으로 촬영한것 감추려고 한거냐?
    조합원 13-05-14 16:56 센터장에게 5.10일 오후4시경 까지 가점 2명 올리라고 하달한 징후 엿보임
    대부분의 소속장들은 채김지기 시러서 복명 하지 않고 놔둿는데 그뒤 서열이 변경됨
    이건 완전히 서지노조 작품 승진 비리 인사네요
    빙신 13-05-14 21:02
    빙신들
    조합원 13-05-14 21:11
    감사원 감사청구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원이 이를 심사하여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감사청구에는 부패방지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와 감사청구제시행방안에 의한 '감사원감사청구'가 있다. 또한 2003년 2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감사청구'가 있다.

    감사원 감사청구는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원이 이를 심사하여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청구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지방의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청구)
    -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장
    - 건전시민단체(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또는 민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된 단체)
    - '선거권을 가진 주민 300인 이상 연서

    청구대상은 다수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생분야 등의 감사사항으로 △부실공사, 환경오염 등 각종 분야에 있어 민생안전을 위해 시정ㆍ개선이 필요한 사항 △상ㆍ하수도ㆍ교통서비스ㆍ통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불편 사항 △기타 행정 및 국가시책 등의 개선ㆍ향상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 국민감사청구와 감사원감사청구의 비교



    감사원 감사청구
    감사원 감사청구 구      분
     국 민 감 사 청 구
     감 사 원 감 사 청 구
     
    근      거
     
    부패방지법 제40조
     
    감사청구제시행방안
     
    청  구  인
     
    20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
     
    지방의회·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장
    건전시민단체
    선거권을 가진 주민 300인 이상
     
    청구대상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다수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생분야 감사
      - 부실공사·환경오염·국민불편 사항
      - 시책 등의 개선·향상이 필요한 사항
     
    제외대상
     
    국가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불복구제절차 및 이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화해·조정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사적인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 사항
    기감사 또는 감사 중인 사항
     
    사인간의 분쟁 등 민사 사항
    판결사항, 소송 또는 수사 중인 사항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감사원 또는 감사대상기관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
     
    청구기관
     
    감사원
    국회·법원·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 사무는 각 해당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조합원 13-05-14 21:36
    서지 중앙 xx국장을 인사비리 핵심 인물로 감사원에 고발하라 !!!
    Name: 조합원 Datetime: 13-05-14 21:35 Views: 0 xx국장은 작년에 서울시 의원(미사연 소속 민주노총계의원) 몇몇에게 서울메트로 인사비리를 제보하고 노조를 두동나게 한자다
    이번 인사비리는 시간이 흐르면 유야무야되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
    선거권 가진 300명 이상이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 할수 있다
    15일 전체 집행부 본사 항의 시위후 인사비리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 하세요
    조아번 13-05-15 03:11
    [노동법][노동조합법] 노조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대구지법 2012.9.12. 선고 2012고합736

    A운수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2.25.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모선거구 예비후보자 갑의 공약에 대한 기사(모신문사 2.23.자 5면)를 확대 복사한 후 이를 코팅하여 노조 사무실에 게시하고 다른 노조사무실에도 배부하였던바, 이는 공직선거법의 위와 같은 제한에 저촉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 이 판결의 전문은 http://kllcc.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