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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위 18일 소집및 25~29 찬반투표 (예정)
Name:
소식통
Datetime:
13-11-14 21:14
Views:
1,182
메지 중선위가 조합원 찬,반 투표관련 18일 소집 됩니다
25~29일경 서지,메지 파업 찬반 투표 예정이랍니다
공무원과 같은 정년연장과 온전한 퇴직수당 쟁취 !!!
노,노 싸움질은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잠시 대기...........
대표 교섭노조란 사람들의 팜업창 퍼옴
중선위 소집 공고 문안중 뭔가 이상 합니다
중선위는 선거를 관장하는곳인데 쟁발결의건 관련이라.....
--------참고로 메지 중선위 규약 --------
제4장 7절 선거관리 위원회
제40조 (위원회)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제41조 (구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본부별 2명씩 선출하고 본조 추천 3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의 각급 기구 또는 지부장의 의견을 들어 본부장이 추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가 위촉한다.
제42조 (임기)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지역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본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 선거 시 마다 변경할 수 있다.
제43조 (소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이전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44조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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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3-11-15 09:36
메지 쟁의 관련 규약 펌
제 88 조 (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하여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 89 조 (쟁의발생의 결의)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90 조 (쟁의행위의 결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투표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 91 조 (쟁의행위의 결의 투표)
투표자의 명부는 투표개시일 2일 전까지 작성하여 각 투표구에 1부씩 송부해야하며, 선거권을 가진 모든 조합원은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의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결과를 모든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92 조 (투표용지 및 명부의 보관)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개표록 등은 투표가 끝난 후 봉인하여 3개월 까지 보관 하여야 한다.
제 93 조 (신고 및 처리)
① 쟁의발생(조정개시) 및 행위 결의 시에는 관계부처에 신고하고 대의원대회에서는 쟁의위원회를 긴급 구성하며, 조합산하 각 조직의 쟁의위원회에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쟁의위원회의 권한은 대의원대회의 지시 및 위임사항에 국한한다.
메지 쟁의 관련 규약 펌 제 88 조 (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하여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 89 조 (쟁의발생의 결의)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90 조 (쟁의행위의 결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투표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 91 조 (쟁의행위의 결의 투표) 투표자의 명부는 투표개시일 2일 전까지 작성하여 각 투표구에 1부씩 송부해야하며, 선거권을 가진 모든 조합원은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의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결과를 모든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92 조 (투표용지 및 명부의 보관)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개표록 등은 투표가 끝난 후 봉인하여 3개월 까지 보관 하여야 한다. 제 93 조 (신고 및 처리) ① 쟁의발생(조정개시) 및 행위 결의 시에는 관계부처에 신고하고 대의원대회에서는 쟁의위원회를 긴급 구성하며, 조합산하 각 조직의 쟁의위원회에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쟁의위원회의 권한은 대의원대회의 지시 및 위임사항에 국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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