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위 18일 소집및 25~29 찬반투표 (예정)
작성자 : 소식통 / 2013-11-14 21:14:19
 메지 중선위가 조합원 찬,반 투표관련 18일 소집 됩니다
25~29일경 서지,메지 파업 찬반 투표 예정이랍니다

공무원과 같은 정년연장과 온전한 퇴직수당 쟁취 !!!
노,노 싸움질은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잠시 대기...........

대표 교섭노조란 사람들의 팜업창 퍼옴
중선위 소집 공고 문안중 뭔가 이상 합니다

중선위는 선거를 관장하는곳인데 쟁발결의건  관련이라.....

--------참고로 메지 중선위 규약 --------

제4장 7절 선거관리 위원회

제40조 (위원회)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제41조 (구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본부별 2명씩 선출하고 본조 추천 3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의 각급 기구 또는 지부장의 의견을 들어 본부장이 추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가 위촉한다. 

제42조 (임기)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지역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본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 선거 시 마다 변경할 수 있다.

제43조 (소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이전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44조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