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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도 대리투표는 유죄 판결-대법

    • 통진당사태
    • 15-05-09 14:11
    • 936

    大法,통진당대리투표 有罪판결

  • 입력 : 2013.11.29 03:01 | 수정 : 2013.11.29 03:23

    "黨內 경선 과정도

    선거 4대원칙(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 지켜야"

    "민주적 정당성 위한 최소 기준"
    같은건으로 하급심에계류중인 통진당 492명 재판에 영향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됐던 통합진보당의 대리투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는 통진당 부정 경선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본안 확정판결로, 현재 1·2심에 계류 중인 통진당 대리투표 관련자 492명의 재판에 선고 기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28일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통진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53)씨 등 통진당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리투표를 통해 통진당 경선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점을 인정해 유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정희(오른쪽) 대표와 오병윤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오른쪽) 대표와 오병윤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보통·직접·평등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보통·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선거의 4대 일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인터넷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투표도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직접투표 원칙'을 강조했다. 정당의 당헌·당규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도 대의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은 당내 경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 원칙이 그러한 경선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당법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은 그보다 가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도 유추될 수 있다"고 했다.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판결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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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전자 투표는 당헌·당규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자 투표를 통한 대리투표도 선거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전자 투표를 하려면 시스템에 접속하는 과정과 후보자를 선택해 클릭하는 과정에서 당원 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고유 인증 번호를 두 차례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대리투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런 점을 볼 때 전자 투표에도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현재 하급심에 계류 중인 동일 사건의 피고인 492명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진당 경선 부정 사건으로 기소된 전체 피고인은 510명이다. 이 중 이날까지 형이 확정된 18명을 제외하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1심 439명, 2심 53명 등 총 492명이다.

    그동안 동일 사건에서 광주·부산·대구·인천지법 등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으나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이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 관해 선거의 4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서 통진당원 45명에 대해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해 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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