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11.29 03:01 | 수정 : 2013.11.29 03:23
"黨內 경선 과정도
선거 4대원칙(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 지켜야"
"민주적 정당성 위한 최소 기준"
같은건으로 하급심에계류중인 통진당 492명 재판에 영향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됐던 통합진보당의 대리투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는 통진당 부정 경선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본안 확정판결로, 현재 1·2심에 계류 중인 통진당 대리투표 관련자 492명의 재판에 선고 기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28일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통진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53)씨 등 통진당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리투표를 통해 통진당 경선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점을 인정해 유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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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정희(오른쪽) 대표와 오병윤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보통·직접·평등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보통·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선거의 4대 일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인터넷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투표도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직접투표 원칙'을 강조했다. 정당의 당헌·당규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도 대의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은 당내 경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 원칙이 그러한 경선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당법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은 그보다 가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도 유추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