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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임단협 노사합의서 해설서
Name:
조합원
Datetime:
13-10-13 16:43
Views:
2,095
2001
년 임단협 노사합의서 해설서
Ⅰ
.
임금협약서
1.
임금
2001
년 임금은
2000
년 임금 총액대비
6%
인상한다
.
다만
,
위 인상률을 산정함에 있어 성질상 임금인상에 포
함하기 어려운 부분과 자연증가분 등
1.81%
는 인상률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 2001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소급적용 한다
.
인상방법은 호봉급에
정률로 한다
.
【
해설
】
▶
‘01
년 임금인상 총액
= ’00
년 임금총액
+ ‘00
년 임금총액
×1.81%
▶
공사가 최초 임금인상으로 제시한
12
개항목중
9
개항목은 무력화되고
3
개항목만
1.81%
인상의 근거로 제시
.
▶
총액
1.81%
인상 소급분
: 551,200
원
(6
급
16
호 기준
)
⇒
기본급표는 추후 제시할 예정임
.
▶
인준투표 찬성시 지급
(2
월 중
)
※
1.81%
산출근거
•
1.81% = 2000
년 총액대비
6% - (
효도휴가비
3.07% +
통상근무자 시간외 수당지급분
=0.43% +
역무분야 시간외 수당지급분
=0.69%)
2.
조정수당
동종업체의 지정휴무제 도입관련 조정수당 문제는 동종
업체의 노사간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그에 상응한 조
치
를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
해설
】
◦
도시철도는 현재 지하철공사에 비해
1
일을 더 근무하고 있기에 교대교번 근무자는
1
일에 해당하는 조정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
도시철도
20
일 근무제
↔
지하철
19
일 근무제
)
◦
본 합의사항은 도시철도가
2002
년 임단협을 통해서 지정휴무제를 도입하여 지하철공사와 같은
19
일 근무형태가 되면 도시철도 공사가 지하철공사보다 조정수당만큼 임금이 더 높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도시철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체결하였음
(
인상효과
:
총액대비
3.7%(123,300
원
6
급
16
호봉 기준
)
※
보전수당으로 통상근무자와 교대근무제간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
조속한 시일내에
2002
년 임단협을 배치하여 임금격차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2002
년 노사합의서 제
13
마항 참조
)
3.
가계안정비
(
기본급의
25
0%)
는 기본급화 한다
.
시행시기는 주
5
일 근무제 시행과 동시에 한다
.
【
해설
】
◦
가계안정비
(
기본급의
250%)
는 예산의 변동없이 기본급화하게 된다
.
◦
이는 임금구조를 기본급 위주로 개편하여 안정화시키고자하는 것이며
,
특히 행자부지침등에서 퇴직금 산정시 복지후생비를 축소 계산하고자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임
.
◦
주
5
일제는 금년
7
월경 시행예정
4.
야간근무수당 지급율은
0.61%
로 한다
.
시행시기는 주
5
일 근무제 시행과 동시에 한다
.
【
해설
】
◦
현행 야간근무수당 지급율
:
통상임금
×0.5/184×
시간
◦
변경 야간근무수당 지급율
:
통상임금
×0.61/184×
시간
◦
주
5
일제는 금년
7
월경 시행예정
⇒
이로 인하여 통상임금 요율은
0.11/184
가 인상되게됨
.(
야간 근무자 인상액
6
급
16
호봉 약
5,000
여원
)
5.
최고호봉은
40
호봉으로 확대한다
.
시행시기는 주
5
일 근무제 관련 보수체계 개편시 동시에 한다
.
【
해설
】
◦
주
5
일제는 금년
7
월경 시행예정
◦
현행 최고호봉이
35
호봉까지이며 최고호봉은
40
호봉으로 확대함에 따라 금년에 약
90
명이
36
호봉에 오르게 됨
.
Ⅱ
단체협약서
1.
장제위원회 설치
장제위원회는 노사공동으로
2002
년 상반기에 설치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노사합의로 한다
.
【
해설
】
◦
직원들의 애사시 각종 역할을 하기위한 노사합동 기구
◦
장제위원회 숫자
,
역할
,
운영규칙
,
위원회 신분 및 근태 등을 정기노사협의회에서 노사합의로 처리할 것임
.
2.
적성검사
50
세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는 폐지하고 정기검사 불합
격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재검사를 실시한다
.
【
해설
】
◦
정기적성검사를 폐지하고 입사시 및 전환시
1
회에 한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음
.
3.
퇴직금 지급률변경
2000
년
1
월
1
일 이전 입사자 중
5
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
는자
는
2002
년
7
월
1
일부터 법정 퇴직금제를 적용하되 해당직원에
게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
법정
퇴직금제 적용직원은 퇴직금 중간 정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는 직원은 법정퇴직
금
제 시행 시기를 기준으로 시중은행
1
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 금리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매년
1
월
1
일 기준 복리
)
【
해설
】
1) 2002
년
7
월
1
일부터 퇴직금 지급율 변경
목록
수정
삭제
Comment
조합원
13-10-13 16:46
1) 2002년 7월 1일부터 퇴직금 지급율 변경
항목
현행
변경
비고
퇴직금 산정방식
평균임금×근속년수(150+근속년수-5)/100
(평균임금×근속년수)+퇴직수당
지급율 변경에 의한 지급율 저하 부분은 퇴직수당(부대약정서 2-가항 참조)으로 지급
중간정산 시기
희망자에 한하여
누진퇴직금 지급
‘02.7.1일까지 누진퇴직금으로 일괄정산후 단수제 퇴직금+퇴직수당으로 지급
※2000.1.1이전 입사자 , 기 중간정산자도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협의할 것임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
없음
‘02.7.1일부터 누진퇴직금에 정기예금최고금리를 적용하여 정산시 지급(복리계산)
‘02.7.1까지 중간정산금+은행정기예금+퇴직수당
2) 퇴직수당(현퇴직금 누진유지부분)
- 해당자 : 2000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 전원
- 퇴직수당 지급율
1) 2002년 7월 1일부터 퇴직금 지급율 변경 항목 현행 변경 비고 퇴직금 산정방식 평균임금×근속년수(150+근속년수-5)/100 (평균임금×근속년수)+퇴직수당 지급율 변경에 의한 지급율 저하 부분은 퇴직수당(부대약정서 2-가항 참조)으로 지급 중간정산 시기 희망자에 한하여 누진퇴직금 지급 ‘02.7.1일까지 누진퇴직금으로 일괄정산후 단수제 퇴직금+퇴직수당으로 지급 ※2000.1.1이전 입사자 , 기 중간정산자도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협의할 것임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 없음 ‘02.7.1일부터 누진퇴직금에 정기예금최고금리를 적용하여 정산시 지급(복리계산) ‘02.7.1까지 중간정산금+은행정기예금+퇴직수당 2) 퇴직수당(현퇴직금 누진유지부분) - 해당자 : 2000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 전원 - 퇴직수당 지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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