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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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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승진인사 비리 의혹, 서울시 감사는 면죄부 준 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된 서울메트로 승진인사 비리의혹에 대해 서울시 감사결과 문제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솜방망이 처벌
2013년 03월 08일 (금) 11:27:26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은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메트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울메트로의 대규모 승진인사 비리 의혹에 대한 서울시 감사결과 일부 사안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을 지적하고, 서울메트로 자체의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인사비리 의혹을 근절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메트로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대규모 승진인사를 실시함(2011.12.30)에 따라 인사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음을 지적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서울메트로 전직원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서 정한 유예기간 없이 승진심사를 진행” 함에 따라 당초 승진대상 후보자였던 137명이 승진대상 후보에서 누락되는 불이익이 초래되었고, 당초 승진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직원은 승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상병가 사용자 제외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불공정한 승진심사” 를 진행함에 따라 19명이 승진하고, 5명이 승진후보자에서 제외되는 불평등한 심사결과를 초래해 조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대규모 인사비리를 확인하고서도 당시 인사를 담당했던 인사처장을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림으로써 서울메트로 전체 직원의 사기에 직결되는 인사비리에 대해 면죄부를 내려 준 꼴이 되었음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한 조직 내에서 승진은 모든 직원들이 희망하는 것인 만큼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처장에 대해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고, 기타 관련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는 것은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가 인사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 감사결과와 달리 서울메트로 자체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수긍할만한 조사결과를 도출해 낼 것과 사실로 드러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벌을 통해 향후에 인사비리 의혹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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